REd View: 노동 - 노동운동동향보고 13호

편집부
2026-06-24
조회수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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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View 노동 (노동운동동향보고) 13호

발행일 : 2026년 6월 24일 / 발행처 : 노동당 노동위원회

<이슈와 동향>
■ 민주노총, ‘새로운 노사정 협의체’ 추진 논의 재점화 

 

 

<지금 현장은>

■ 7.15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5.21 민주노총 중집) 

■ 건설노조 원청 교섭 투쟁의 의미 

■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확대 안건이 부결됐지만, 연대는 남았다 - 흩어진 특수고용·플랫폼노동, 적정보수투쟁으로 모이다

■ 노예를 강요하는 현대중공업의 착취에 맞서는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이 열렸다.

■ 6.13 노동자·시민 대행진을 통해 본 정의로운 전환, 그 정세와 실천 과제

  

<주목>

■ 곳곳에 쌓인 파업권 제한 해제할 때 - 국제사법재판소 ‘파업권은 결사의 자유 구성요소’ 판결의 의미



<이슈와 동향>

민주노총, '새로운 노사정 협의체' 추진 논의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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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금속노조 내부에서도 격렬한 논쟁이 일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힘의 우위’를 기초로 하는 실용 노선 속에서, 수적 객관성(균형)이 유지되지 못해 대등한 대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의제 중 직업계고 및 병역특례를 통한 인력 충원은 청소년 노동 착취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숙련되지 못한 상태로 작업에 투입되면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상황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또한, 지금 가장 핵심 현안인 ‘원청 교섭 촉진’에 대한 언급은 완전히 빠져 있다. 대표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원·하청 채용 사다리 구축이나 내·외국인 적합 직무 발굴에 있어 정작 당사자들이 논의 대상에서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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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장은>


7.15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 5.21 민주노총 중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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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취지를 무력화 하는 시행령,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폐지 투쟁 없이 시작된 노조법 시행으로, 현장의 원청교섭 일정과 투쟁이 몇 개월씩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직접적인 원청교섭 투쟁 현장이 아니라도 민주노총 전체 투쟁에 복무하기 위해 임단협 투쟁, 연가, 교육 등으로 전체 힘을 집결하기로 했던 결정 역시 힘있게 결의되지 못하고 있다. 집행부 역시 전체 힘을 모으려는 노력보다 5.1 노동절 정부 기념식 참석을 둘러싸고 논란을 만들고, 6.11 산별대표자회의에서 노사정 대화 기구 필요성을 토론하고 차기 중집 안건으로 논의하기로 결정하는 상황이다. 결국 총파업 투쟁은 원청 교섭 쟁취를 결의하고, 노조법 무력화하는 정부에 대항하는 힘을 형성조차 하지 못하는 대회로 전락 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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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원청 교섭 투쟁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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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알다시피 건설현장은 중충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되어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러한 구조 속에서 현장은 저임금과 장시간노동,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불안한 고용까지 고스란히 건설노동자들이 감당해야 했다. 노동조합 활동이 강화되면서 이 구조적인 문제들은 원청이 책임져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원청은 지금껏 ‘자기들은 직접 사용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회피해왔다. 결국, 능력도 없는 하청업체들에게 그 책임은 전가되었고, 조금씩 나아가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바뀌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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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확대 안건이 부결됐지만, 연대는 남았다.
- 흩어진 특수고용·플랫폼노동, 적정보수투쟁으로 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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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도급노동자 최저임금을 쟁취하지는 못했지만, 이번 투쟁의 가장 의미 있는 성과는 연대투쟁의 경험을 쌓은 것이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현장은 일하는 형태나 현장의 요구도 각각 차이가 크고,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이외에는 노조 조직률도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지난 노조법 개정 투쟁과정에 건설노조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나, 정작 대상에서 제외된 특수고용·플랫폼노조가 제대로 투쟁에 나서지 못한 것도 안타까운 부분이다. 이 같은 현실에서 현장노동자 스스로 적정보수쟁취라는 공통의 과제를 인식하고, 열악한 조건에서도 공동투쟁을 전개한 것은 향후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운동의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이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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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를 강요하는 현대중공업의 착취에 맞서는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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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자본의 이주노동자 임금 삭감 시도에 큰 비판이 일고 있다. 조선업 초호황 시기 HD현대중공업 자본은 수주 대박과 선가 상승으로 자본은 역대급 호황을 누리며 막대한 이윤을 독점하는 반면 정작 선박을 건조하는 하청·이주노동자에게는 '기본급 삭감'과 '장시간 노동 강요'라는 비용 절감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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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노동자·시민 대행진을 통해 본 정의로운 전환, 그 정세와 실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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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 간의 정의로운 전환 대행진은 석탄화력발전소의 정의로운 전환이 왜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인지 기후운동, 사회운동이 자기과제로 인식하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올해 역시 전국에서 기후정의버스를 타고 수백명의 노동자, 시민들이 창원으로 모였다. 석탄화력발전소의 정의로운 전환이 곧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이자,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이어야 함을 다시금 확인했다. 노동을 배제하고, 공공성을 결여한 전환은 결코 정의롭지도 않으며,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전환일 수 없음을 함께 외쳤다. 하지만 남은 과제는 여전히 만만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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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곳곳에 쌓인 파업권 제한 해제할 때
- 국제사법재판소 ‘파업권은 결사의 자유 구성요소’ 판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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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을 계기로 법령에 의해 파업권을 제한받고 있는 세계 각국 노동조합에서 단체행동권 실질 보장을 위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ILO 제87호 협약을 비준한 한국의 민주노조 운동에게도 파업권 제약 해제를 위한 투쟁을 조직할 결정적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한국에서 각종 법령을 근거로 파업권이 제한되는 업종은 한둘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공공서비스 노동자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필수유지업무제도’가 그렇다. 주요 방위산업체 노동자들도 노조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파업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공항 등 국가 주요시설의 경비업무 노동자들은 경비업법으로, 교사-공무원은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으로 파업이 금지된다. 민간 사업장의 모든 노동자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대체근로 ▴손배가압류 ▴업무방해죄 적용 형사처벌 ▴긴급조정 제도 ▴조정절차 등도 모두 파업권 제한의 한 형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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