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장] 노동당 지방선거 공약을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1년여 년 전, 노동자민중은 끈질긴 윤석열 퇴진투쟁으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곧 이어진 조기대선으로 이재명 신정부가 출범했지만, 국민의힘의 극우화와 민주당의 우경화 속에서, 광장의 목소리였던 ‘민주주의-모든이의 존엄과 평등-기후정의’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신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와 기득권 양당의 공조에 의한 수도권·대기업·자산소득자 중심의 '부자 우선 성장주의'입니다. 따라서 노동당은 6월에 치러지는 제 9회 지방선거가 한국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을 가속하는 성장주의에 맞서, ‘민주주의-모든이의 존엄과 평등-기후정의’가 실현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방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한국정치의 구조적 문제점인 기득권 정치구조를 혁파하고, 윤석열 퇴진 광장의 목소리를 계승하며, 한국사회의 체제전환을 앞당기기 위한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이에 본 글에서는 2026년 3월 29일 제 3차 노동당 전국위원회에서 채택한 ‘제 9회 지방선거 공약안’을 소개합니다. 현황과 각 공약 기조를 포함한 공약안 전문을 첨부합니다. |
1. 공약의 전체 기조는 무엇일까요?
첫째, 노동당의 공약은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들을 정면에서 겨낭합니다. 즉 노동의 위기, 주거난, 돌봄결핍, 불평등의 심화,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지역 격차와 지역 소멸위기, 기후 부정의, 지역 토호정치로 전락한 지방자치 등, 우리 삶의 총체적 위기를 해결하는 한국사회의 체제전환이 필요함을 말합니다.
둘째, 노동당의 공약은 한국사회 체제전환의 방향으로 윤석열 퇴진광장의 목소리를 계승하고자 합니다. 즉 이재명 신정부 들어서 지워진 윤석열 퇴진 광장의 목소리였던 ‘민주주의-모든이의 존엄과 평등-기후정의’를 지역에서부터 되살리고자 합니다. 이로써 ‘반노동/반생태/돌봄결핍 사회’를 ‘노동/생태/돌봄사회’로 바꾸고자 합니다. 차별과 혐오 대신 평등을, 각자도생과 경쟁 대신 연대를, 자본의 이윤 대신 공공성을 사회의 기본운영원리로 바꾸고자 합니다.
셋째, 노동당의 공약은 지역민의 삶의 고통과 생태 파괴를 해결하고자 하는 대안이며, 기득권 양당/재벌/지역 토호세력에 맞서, 지역사회 노동자민중의 힘(사회권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모든 공약을 관통하는 기조는 ①존엄-평등-생태적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지자체 책임과 ②주민권력 강화를 통해 더 깊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지방 정치/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민주적 참여 결정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즉 노동당의 공약은 ‘지자체 책임+민주주의’를 강조함으로써 실질적 지역자치를 실현하고 합니다.
넷째, 노동당의 공약은 한국사회의 체제 전환을 ‘지역’에서부터 실현하고 앞당기는 것올 목표로 합니다. 대선이나 총선과 달리 지방선거는 한국사회와 한국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노동당은 지역에서부터 우리 삶을 바꾸는 모델을 만들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지역의 정치 변화가 전국의 정치 변화를 추동하는 힘을, 지역민의 삶의 변화가 한국에 사는 모든 사람의 삶을 바꾸는 씨앗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공약은 무엇일까요?
1. 지역 주민의 존엄하고 건강한 삶
[목표]
- ‘존엄하고 건강한 삶’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입니다. 지역사회에 사는 누구나 의료/돌봄/교육/교통/통신/에너지 등, 우리 삶에 필요한 필수재를 지자체 책임 하에 보편적으로 차별없이 제공받아야 합니다. 즉 공공이 책임지고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부터 만들어 나갑니다.
- 사후 질병치료보다 질병의 사전예방을 중심에 둔 공공지역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합니다. 공공이 책임지고 마을 단위에서 의료와 돌봄을 연결하는 ‘건강돌봄센터’를 만들어 건강권을 보장합니다.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듭니다. 주택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자체 책임으로 이동권-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합니다. 이로써 지역주민이 존엄하고 건강하며, 안정되고 편리한 삶을 누리도록 합니다.
[공약]
(1) 의료: △공공병원·보건의료 인력 확충(70대 중진료권별 빠짐 없는 공공병원 설립, 공공병원·공공병상 확대(공공병원·공공병상 비율을 OECD 수준인 공공병원 50% 공공병상 70%으로 단계적 확대), 보건의료 인력 대폭 확충, 읍·면·동 단위 보건지소 확충 △주치의제도 도입 △공공보건의료조례 제정(시·도별 공공보건의료특별회계를 조성해 공공병원 신증축, 주치의 제도 도입, 보건의료 인력 확충 등에 예산 편성,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으로 보건의료정책에 노동자와 주민의 민주적 참여 보장) △지역 무상의료 실시(65세 이상 노인, 아동, 장애인부터 주치의 등록비용 지원과 주치의 진료 외 추가의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 상한제 실시(100만원 이상의 의료비 부담은 공적 기금을 형성하여 지자체가 부담))
(2) 돌봄: △광역-기초지자체까지 사회서비스원 - 읍/면/동별 공공돌봄센터 설립 △통합돌봄조례 제·개정(영아/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을 아우르는 공공돌봄체계 구축, 가사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지역통합돌봄에 대한 인력, 예산 확충으로 지자체 책임 명시) △민간위탁 사회서비스기관의 단계적 공영화 및 공공돌봄센터로의 통합 △공공 유치원·어린이집 대폭 확대 △마을식당 설치, 마을 경로당에 대한 공적 지원 확대 △돌봄노동자의 직접 고용 및 노동기본권과 생활임금 보장(돌봄노동자 조례 제정) △지역돌봄시스템의 민주적 운영(지자체-이용자-해당노동자-지역시민사회의 공동의사결정과 민주적 운영체계 형성)
(3) 의료와 돌봄의 연결: △보건소·보건지소와 공공통합돌봄센터를 ‘건강돌봄센터’로 확대 발전 △건강돌봄센터 산하에 정신건강과 간병 전담기구 설치
(4) 유해물질 관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개정(화학물질 사용·배출에 대한 정기적인 현황 조사 및 배출량, 취급량의 투명한 공개로 알 권리 보장, 사고 예방 관리대상 범위 확대, 작업장 화학물질 엄격 사용과 안전을 위한 지자체 관리 감독 강화, 화학 사고 대응계획 수립과 피해입은 노동자와 주민의 사고조사 참여 보장, 피해입은 모든 주민에 대한 기업과 지자체 보상과 책임 강화, 생태오염·유독화학물질 생산시설 퇴출 및 규제) △노동자·주민 참여 관리감독 운영위 구성(유해화학 물질 범위 규정과 관리감독, 유해물질 피해현장 정밀조사 및 인체 위해성 평가 수행, 조례 실행 관리 감독, 피해 보상 논의 참여) △민간에 맡겨진 산업폐기물 처리사업의 공영화
(5) 주거: △부동산 투기 차단 및 불로소득 환수(공공택지 분양 금지, 불필요한 이익 중심 재개발/재건축 금지 – 세입자 권리 보장, 부동산 개발이익 완전 환수(불로소득 환수 조례 제정, 불로소득 환수로 공공주택 공급 재원 마련) △지자체 책임 공공주택 공급(지역주택공사가 있는 곳은 지역주택공사의 역할 강화, 지역주택공사가 없는 지역은 광역 차원의 지역주택공사 설치로, 지역 수요에 근거한 공공주택 공급, ‘공공 우선매수제도’로 공공주택 확대, 4년 이내에 공공주택을 전체 주택비율의 20%로 확대) △지역표준 공정임대료제 도입(민간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임대료 통제 및 인상 규제) △청년과 저소득 가구 전세보증보험 및 월세 지원
(6) 교통: △공공·무상 대중교통시스템 도입으로 교통권 보장(공공교통 중심으로 각 교통수단을 아우르는 통합공공교통체계 도입 및 지역교통공사 설립, 버스 완전공영제, 버스유형의 다양화(노선버스, 마을순환버스, 수요응답형버스 등), 무상교통 확대(마을버스/전체 버스 무상요금제 등 도입), 모든 공공교통체계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지자체별로 분절되어 있는 교통약자지원시스템의 통합, k-패스 발급대상 19세 미만 청소년·이주민까지 확대, K-패스 요금 절반 인하, 청소년-저소득층-인구감소지역부터 1만원 정액제 도입으로 단계적 전주민‘k-패스 1만원 정액제’ 실현) △자전거 타기와 걷기가 편한 도로 시스템 확충(차없는 구역 및 자전거 도로 확대, 도심 녹지 공간 확대, 자전거 무상보험)
(7) 에너지: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으로 에너지 기본권 실현(에너지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수립, 취약계층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주거환경 개선) △마을단위 재생에너지의 공공적 확대(마을공동체가 주인이 되고, 지자체가 지원하고 책임지는 태양광 마을 조성으로 에너지 자립 달성, 지자체 책임 하에 히트펌프 등 냉난방 지원, 공영주차장/학교에 태양광 의무화) △지자체에 교통위원회, 에너지 위원회 설치로 민주성 확보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 가동 즉각 중단,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반대
2.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생태적인 삶
[목표]
-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성장과 개발’의 신화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성장과 개발은 자본의 이윤과 소수 지역 기득권층의 이익만을 키울 뿐, 기후생태 위기, 지역공동체 파괴, 지역 간 격차 확대, 농촌과 지역의 인구 소멸 위기, 불평등을 키워 왔을 뿐입니다.
- 자연/생태와 공존하는 삶으로, ‘생태와 돌봄’의 가치를 우선하는 지역으로 바꿉니다. ‘부자가 되는 삶과 지역’에서 ‘건강하고, 편안하고, 안전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는 지역으로 변화를 꾀합니다. 농업/농촌/농민 수탈정책에서 농업-농촌-농민을 살리는 정책으로 전환합니다.
[공약]
(1) 지역순환경제 건설: △지역공공은행 설립 △지역 내 산업·유통자본의 이익의 일부를 ‘지역공유기금’으로 환수 △지역 내 대자본 기업과 사업의 현지법인화와 이익의 지역 재투자 의무화 △대형 시중은행 지역 지점의 지역 재투자 의무화
(2) 농업-농촌-농민을 살리는 농촌지역의 변화 : △절대농지 확대 △농민수당 대폭 인상 △농촌 생활서비스 확대 △지역공동체에서 농업과 돌봄을 결합하는 ‘사회적 농업’의 확산 △친환경농업의 확대 지원 및 유통의 공영화
(3) 노후주택 및 건물의 그린리모델링 지원과 온실가스 다배출 건물 통제 및 관리
(4) 용인반도체 산단-반도체특별법, 행정통합 특별법 반대, 신공항(가덕도 신공항, 제주 2공항 건설, 새만금 신공항) 건설 반대
3. 모든 노동자의 평등하고 존엄한 삶
[목표]
- 안정된 일자리-노조로 뭉치고 투쟁할 권리-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은 노동자의 안정된 삶을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일해도 빈곤한 노동, 고용불안, 심화하고 있는 노동자 내 격차와 노동권의 차별지대에 놓인 수많은 노동자들, 장시간 또는 초단시간 노동,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재해 등, ‘노동의 위기’를 지역에서부터 끝내야 합니다.
- 모든 노동자의 평등하고 존엄한 삶, 누구나 차별없이 누리는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 및 지역공공기관의 사용자이자 지역노동정책의 설계자로서 지자체장 및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이로써, 지역 내 모든 노동자의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실현해 나갑니다. 더불어 생활임금이 보장된 정규직 일자리를 사회적 필수재(돌봄/보건의료/생명안전/공공주거/공공재생에너지 일자리)를 중심으로 지자체가 책임지고 창출해 나갑니다.
[공약]
(1)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노조할 권리 보장: △노동기본조례 제·개정(노조할 권리·교섭할 권리, 지자체장의 성실교섭 명문화) △일터 내 차별금지 조례 제정(일터 내 다양한 차별을 예방하고 권리 보호) △노동권의 차별지대에 놓인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지자체 책임, 가짜 3.3 노동자 전수 조사와 법률 구제,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에 대해 사회보험료 지원, 4대보험료 미납부 기업에 대한 공공 입찰/위탁/용역사업 배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자 법률 지원센터 설립 △지자체장의 지자체 및 지자체 산하기관의 공동 사용자(원청)으로서 하청노조와의 성실 교섭 의무화
(2) 안전한 일터 실현: △노동안전보건 조례 제·개정(산업재해 및 안전보건에 대한 지자체 책임 명문화, 노동자가 주체가 된 ‘안전한 권리(알 권리, 보호받을 권리, 참여할 권리, 거부(중지)할 권리)’명시) △‘안전보건 현황 공시제도’의 지역 내 모든 기업으로 확대 △지역 공공기관부터 위험업무 도급 금지 및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 영업 정지 △ 사고조사에 노동자 시민 참여 보장, 지자체별 안전관리 위원회에 노동자, 시민 참여 보장
(3) 생활임금 보장: △생활임금조례 제·개정(적용대상을 민간위탁, 공사·용역, 계약 업체의 비정규직까지 적용 확대) △생활임금액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인상 △지자체 발주/위탁 사업시, 임금 직접 지급으로 중간착취 금지
(4) 노동시간 단축: △지자체, 지자체 산하-위탁기관, 지자체 창출 일자리부터 주 4일제-하루 8시간 노동제 도입 △특별연장근로, 탄력근로제 규제 △지자체 및 산하 기관부터 단시간 노동사용 제한 및 차별 철폐
(5) 지자체 책임 일자리 보장제: △재생에너지·보건의료·생명안전·돌봄·주거·교통 등 필수영역에 지자체 직영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 △민간위탁 재공영화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자체 산하기관 상시·지속 업무의 비정규직 채용 금지 △산업전환 고용안정특별조례 제정 △민간 직업소개소 금지로 중간 착취 금지, 지자체·노조가 담당하는 취업 알선
4. 성평등과 인권이 숨쉬는 삶
[목표]
- 윤석열 퇴진 광장의 주역 중 하나가 젊은 여성층과 성소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정부 들어서도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청소년 등, 사회적 소수자들의 삶은 바뀌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극우의 발흥과 맞물려 인권과 소수자에 대한 공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평등과 인권은 민주주의의 기초입니다. 페미니즘 정치를 지역정치의 주요 가치로 세웁니다. 차별금지법, 장애인권리보장법, 고용허가제 폐지 등이 입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라도, 평등조례 제정과 같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평등정책을 시행해 나감으로써, 지역에서부터 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평등-인권정책을 적극 펼쳐나갑니다. 이로써 성평등과 인권이 숨쉬는 지역사회를 건설해 나갑니다.
[공약]
(1) 페미니즘 정치로 성평등 실현: △성평등을 위한 지자체 책임 강화(성평등국 설치, 실효성있는 고용평등임금 공시제 시행) △위탁사업 계약시 성평등 계약제 운영 △가사돌봄노동자에게 차별없는 노동권 보장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조치 도입(성폭력 피해자 회복지원 체계 구축, 지역 내 초·중·고·대학까지 포괄적 성교육 의무화) △여성 재생산권리 보장 통합지원체계 마련(이주·장애여성 배제없는 여성 재생산권리 통합지원센터 설립, 모든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무상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임신 중지에 대한 정보제공과 임신 중지 여성에 대한 무료 상담 서비스 구축, 임신 중지 시술 지원금 제도 및 휴가 권고제 도입)
(2) 평등·인권이 숨쉬는 지역: △인권조례 제·개정(시행규칙 명문화, 차별금지와 실질적 평등, 인권 보장, 인권교육 강화, 차별 금지-인권 상담센터 설치) △평등조례 제정(모든 차별 금지와 평등 실현을 위한 조례 제정) △성소수자 권리 보장(생활동반자조례 제정, 학교·공공기관부터 성중립 화장실 설치 의무화) △장애인권리 보장(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권 보장, 장애인 노동권/이동권 보장,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이주민 권리 보장(이주노동자 노동, 생활 실태 조사 및 적극적 행정개입으로 이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에 대한 지자체 역할 강화, 접근 장벽 없는 공공서비스 지원)
5. 주민이 주인되는 지역자치가 살아나는 삶
[목표]
- 현재 지역정치는 기업과 지역 토호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으며, 지역주민이 지역정치의 주체가 되는 시스템은 매우 취약합니다. 대다수 지자체의 취약한 재정도 문제지만 복지보다 개발사업에 많은 예산을 책정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더욱이 지자체의 예산 및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 공개, 지자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이 실질적 참여 보장이 이뤄지고 있지 않으며, 주민감사 청구의 문턱도 높습니다.
- ‘주민이 주인되는 지방자치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자체의 재정 강화로 지자체에 적합한 독자적인 사업 활성화, 지자체 예산과 사업에 대한 투명하고 제대로 된 정보 공개, 지역주민의 지역정치·행정에 대한 민주적 참여 결정권을 적극 보장합니다.
[공약]
(1) 예결산 및 각종 정보공개 실질화 : △예산안과 예산서의 구체 항목과 근거에 대한 구체적 공개 △결산 시 순세계잉여금이나 재정안정화기금 출연금 등도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공개 △월별 집행률, 신청 대비 집행률 공개로 재정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정도 파악
(2) 주민참여예산제 실질화 : △지자체의 예산안 공개 및 주민의견 수렴 의무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예산안 관련 의견 개진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제출한 의견 미반영시 이유 소명 의무화 △결산 평가에 주민 참여 보장
(3) 주민감사 청구 실질화 : △주민 감사 청구시 주민 연서 기준 하향 △공익소송의 소송비용 지원(감면) 등, 조례를 통한 주민감사제도의 실효성 제고
(4) 지방재정 강화 : 지자체 수준에서 가능한 △각종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를 대폭 강화(개발이익 산정 시 지가 상승분 평가 강화 및 지목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등 규정은 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개발이익 등도 환수)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 억제 △그 외 법 개정 사항이라 지자체가 당장 시행할 수는 없지만,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각종 목적세의 일정 부분을 지역에 교부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재산세, 취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지역에 따라 세수 차이가 많은 지방세는 지자체 간에 적절하게 재분배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지역간 격차를 완화(중앙정부 요구 사항)
(5) 주민의 민주적 참여 제도화 : 주민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주거, 보건의료, 교통, 돌봄, 평등/인권, 노동, 기후정의 정책 결정과 집행에 지역주민의 민주적 참여 보장(예;주거위원회, 보건의료 위원회, 교통위원회, 돌봄위원회, 평등/인권위원회, 노동위원회, 기후정의위원회)
2026 지방선거 노동당 공약 전문은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 노동당 지방선거 공약을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1년여 년 전, 노동자민중은 끈질긴 윤석열 퇴진투쟁으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곧 이어진 조기대선으로 이재명 신정부가 출범했지만, 국민의힘의 극우화와 민주당의 우경화 속에서, 광장의 목소리였던 ‘민주주의-모든이의 존엄과 평등-기후정의’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신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와 기득권 양당의 공조에 의한 수도권·대기업·자산소득자 중심의 '부자 우선 성장주의'입니다.
따라서 노동당은 6월에 치러지는 제 9회 지방선거가 한국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을 가속하는 성장주의에 맞서, ‘민주주의-모든이의 존엄과 평등-기후정의’가 실현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방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한국정치의 구조적 문제점인 기득권 정치구조를 혁파하고, 윤석열 퇴진 광장의 목소리를 계승하며, 한국사회의 체제전환을 앞당기기 위한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이에 본 글에서는 2026년 3월 29일 제 3차 노동당 전국위원회에서 채택한 ‘제 9회 지방선거 공약안’을 소개합니다. 현황과 각 공약 기조를 포함한 공약안 전문을 첨부합니다.
1. 공약의 전체 기조는 무엇일까요?
첫째, 노동당의 공약은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들을 정면에서 겨낭합니다. 즉 노동의 위기, 주거난, 돌봄결핍, 불평등의 심화,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지역 격차와 지역 소멸위기, 기후 부정의, 지역 토호정치로 전락한 지방자치 등, 우리 삶의 총체적 위기를 해결하는 한국사회의 체제전환이 필요함을 말합니다.
둘째, 노동당의 공약은 한국사회 체제전환의 방향으로 윤석열 퇴진광장의 목소리를 계승하고자 합니다. 즉 이재명 신정부 들어서 지워진 윤석열 퇴진 광장의 목소리였던 ‘민주주의-모든이의 존엄과 평등-기후정의’를 지역에서부터 되살리고자 합니다. 이로써 ‘반노동/반생태/돌봄결핍 사회’를 ‘노동/생태/돌봄사회’로 바꾸고자 합니다. 차별과 혐오 대신 평등을, 각자도생과 경쟁 대신 연대를, 자본의 이윤 대신 공공성을 사회의 기본운영원리로 바꾸고자 합니다.
셋째, 노동당의 공약은 지역민의 삶의 고통과 생태 파괴를 해결하고자 하는 대안이며, 기득권 양당/재벌/지역 토호세력에 맞서, 지역사회 노동자민중의 힘(사회권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모든 공약을 관통하는 기조는 ①존엄-평등-생태적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지자체 책임과 ②주민권력 강화를 통해 더 깊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지방 정치/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민주적 참여 결정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즉 노동당의 공약은 ‘지자체 책임+민주주의’를 강조함으로써 실질적 지역자치를 실현하고 합니다.
넷째, 노동당의 공약은 한국사회의 체제 전환을 ‘지역’에서부터 실현하고 앞당기는 것올 목표로 합니다. 대선이나 총선과 달리 지방선거는 한국사회와 한국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노동당은 지역에서부터 우리 삶을 바꾸는 모델을 만들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지역의 정치 변화가 전국의 정치 변화를 추동하는 힘을, 지역민의 삶의 변화가 한국에 사는 모든 사람의 삶을 바꾸는 씨앗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공약은 무엇일까요?
1. 지역 주민의 존엄하고 건강한 삶
[목표]
- ‘존엄하고 건강한 삶’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입니다. 지역사회에 사는 누구나 의료/돌봄/교육/교통/통신/에너지 등, 우리 삶에 필요한 필수재를 지자체 책임 하에 보편적으로 차별없이 제공받아야 합니다. 즉 공공이 책임지고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부터 만들어 나갑니다.
- 사후 질병치료보다 질병의 사전예방을 중심에 둔 공공지역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합니다. 공공이 책임지고 마을 단위에서 의료와 돌봄을 연결하는 ‘건강돌봄센터’를 만들어 건강권을 보장합니다.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듭니다. 주택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자체 책임으로 이동권-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합니다. 이로써 지역주민이 존엄하고 건강하며, 안정되고 편리한 삶을 누리도록 합니다.
[공약]
(1) 의료: △공공병원·보건의료 인력 확충(70대 중진료권별 빠짐 없는 공공병원 설립, 공공병원·공공병상 확대(공공병원·공공병상 비율을 OECD 수준인 공공병원 50% 공공병상 70%으로 단계적 확대), 보건의료 인력 대폭 확충, 읍·면·동 단위 보건지소 확충 △주치의제도 도입 △공공보건의료조례 제정(시·도별 공공보건의료특별회계를 조성해 공공병원 신증축, 주치의 제도 도입, 보건의료 인력 확충 등에 예산 편성,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으로 보건의료정책에 노동자와 주민의 민주적 참여 보장) △지역 무상의료 실시(65세 이상 노인, 아동, 장애인부터 주치의 등록비용 지원과 주치의 진료 외 추가의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 상한제 실시(100만원 이상의 의료비 부담은 공적 기금을 형성하여 지자체가 부담))
(2) 돌봄: △광역-기초지자체까지 사회서비스원 - 읍/면/동별 공공돌봄센터 설립 △통합돌봄조례 제·개정(영아/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을 아우르는 공공돌봄체계 구축, 가사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지역통합돌봄에 대한 인력, 예산 확충으로 지자체 책임 명시) △민간위탁 사회서비스기관의 단계적 공영화 및 공공돌봄센터로의 통합 △공공 유치원·어린이집 대폭 확대 △마을식당 설치, 마을 경로당에 대한 공적 지원 확대 △돌봄노동자의 직접 고용 및 노동기본권과 생활임금 보장(돌봄노동자 조례 제정) △지역돌봄시스템의 민주적 운영(지자체-이용자-해당노동자-지역시민사회의 공동의사결정과 민주적 운영체계 형성)
(3) 의료와 돌봄의 연결: △보건소·보건지소와 공공통합돌봄센터를 ‘건강돌봄센터’로 확대 발전 △건강돌봄센터 산하에 정신건강과 간병 전담기구 설치
(4) 유해물질 관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개정(화학물질 사용·배출에 대한 정기적인 현황 조사 및 배출량, 취급량의 투명한 공개로 알 권리 보장, 사고 예방 관리대상 범위 확대, 작업장 화학물질 엄격 사용과 안전을 위한 지자체 관리 감독 강화, 화학 사고 대응계획 수립과 피해입은 노동자와 주민의 사고조사 참여 보장, 피해입은 모든 주민에 대한 기업과 지자체 보상과 책임 강화, 생태오염·유독화학물질 생산시설 퇴출 및 규제) △노동자·주민 참여 관리감독 운영위 구성(유해화학 물질 범위 규정과 관리감독, 유해물질 피해현장 정밀조사 및 인체 위해성 평가 수행, 조례 실행 관리 감독, 피해 보상 논의 참여) △민간에 맡겨진 산업폐기물 처리사업의 공영화
(5) 주거: △부동산 투기 차단 및 불로소득 환수(공공택지 분양 금지, 불필요한 이익 중심 재개발/재건축 금지 – 세입자 권리 보장, 부동산 개발이익 완전 환수(불로소득 환수 조례 제정, 불로소득 환수로 공공주택 공급 재원 마련) △지자체 책임 공공주택 공급(지역주택공사가 있는 곳은 지역주택공사의 역할 강화, 지역주택공사가 없는 지역은 광역 차원의 지역주택공사 설치로, 지역 수요에 근거한 공공주택 공급, ‘공공 우선매수제도’로 공공주택 확대, 4년 이내에 공공주택을 전체 주택비율의 20%로 확대) △지역표준 공정임대료제 도입(민간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임대료 통제 및 인상 규제) △청년과 저소득 가구 전세보증보험 및 월세 지원
(6) 교통: △공공·무상 대중교통시스템 도입으로 교통권 보장(공공교통 중심으로 각 교통수단을 아우르는 통합공공교통체계 도입 및 지역교통공사 설립, 버스 완전공영제, 버스유형의 다양화(노선버스, 마을순환버스, 수요응답형버스 등), 무상교통 확대(마을버스/전체 버스 무상요금제 등 도입), 모든 공공교통체계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지자체별로 분절되어 있는 교통약자지원시스템의 통합, k-패스 발급대상 19세 미만 청소년·이주민까지 확대, K-패스 요금 절반 인하, 청소년-저소득층-인구감소지역부터 1만원 정액제 도입으로 단계적 전주민‘k-패스 1만원 정액제’ 실현) △자전거 타기와 걷기가 편한 도로 시스템 확충(차없는 구역 및 자전거 도로 확대, 도심 녹지 공간 확대, 자전거 무상보험)
(7) 에너지: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으로 에너지 기본권 실현(에너지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수립, 취약계층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주거환경 개선) △마을단위 재생에너지의 공공적 확대(마을공동체가 주인이 되고, 지자체가 지원하고 책임지는 태양광 마을 조성으로 에너지 자립 달성, 지자체 책임 하에 히트펌프 등 냉난방 지원, 공영주차장/학교에 태양광 의무화) △지자체에 교통위원회, 에너지 위원회 설치로 민주성 확보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 가동 즉각 중단,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반대
2.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생태적인 삶
[목표]
-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성장과 개발’의 신화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성장과 개발은 자본의 이윤과 소수 지역 기득권층의 이익만을 키울 뿐, 기후생태 위기, 지역공동체 파괴, 지역 간 격차 확대, 농촌과 지역의 인구 소멸 위기, 불평등을 키워 왔을 뿐입니다.
- 자연/생태와 공존하는 삶으로, ‘생태와 돌봄’의 가치를 우선하는 지역으로 바꿉니다. ‘부자가 되는 삶과 지역’에서 ‘건강하고, 편안하고, 안전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는 지역으로 변화를 꾀합니다. 농업/농촌/농민 수탈정책에서 농업-농촌-농민을 살리는 정책으로 전환합니다.
[공약]
(1) 지역순환경제 건설: △지역공공은행 설립 △지역 내 산업·유통자본의 이익의 일부를 ‘지역공유기금’으로 환수 △지역 내 대자본 기업과 사업의 현지법인화와 이익의 지역 재투자 의무화 △대형 시중은행 지역 지점의 지역 재투자 의무화
(2) 농업-농촌-농민을 살리는 농촌지역의 변화 : △절대농지 확대 △농민수당 대폭 인상 △농촌 생활서비스 확대 △지역공동체에서 농업과 돌봄을 결합하는 ‘사회적 농업’의 확산 △친환경농업의 확대 지원 및 유통의 공영화
(3) 노후주택 및 건물의 그린리모델링 지원과 온실가스 다배출 건물 통제 및 관리
(4) 용인반도체 산단-반도체특별법, 행정통합 특별법 반대, 신공항(가덕도 신공항, 제주 2공항 건설, 새만금 신공항) 건설 반대
3. 모든 노동자의 평등하고 존엄한 삶
[목표]
- 안정된 일자리-노조로 뭉치고 투쟁할 권리-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은 노동자의 안정된 삶을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일해도 빈곤한 노동, 고용불안, 심화하고 있는 노동자 내 격차와 노동권의 차별지대에 놓인 수많은 노동자들, 장시간 또는 초단시간 노동,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재해 등, ‘노동의 위기’를 지역에서부터 끝내야 합니다.
- 모든 노동자의 평등하고 존엄한 삶, 누구나 차별없이 누리는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 및 지역공공기관의 사용자이자 지역노동정책의 설계자로서 지자체장 및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이로써, 지역 내 모든 노동자의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실현해 나갑니다. 더불어 생활임금이 보장된 정규직 일자리를 사회적 필수재(돌봄/보건의료/생명안전/공공주거/공공재생에너지 일자리)를 중심으로 지자체가 책임지고 창출해 나갑니다.
[공약]
(1)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노조할 권리 보장: △노동기본조례 제·개정(노조할 권리·교섭할 권리, 지자체장의 성실교섭 명문화) △일터 내 차별금지 조례 제정(일터 내 다양한 차별을 예방하고 권리 보호) △노동권의 차별지대에 놓인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지자체 책임, 가짜 3.3 노동자 전수 조사와 법률 구제,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에 대해 사회보험료 지원, 4대보험료 미납부 기업에 대한 공공 입찰/위탁/용역사업 배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자 법률 지원센터 설립 △지자체장의 지자체 및 지자체 산하기관의 공동 사용자(원청)으로서 하청노조와의 성실 교섭 의무화
(2) 안전한 일터 실현: △노동안전보건 조례 제·개정(산업재해 및 안전보건에 대한 지자체 책임 명문화, 노동자가 주체가 된 ‘안전한 권리(알 권리, 보호받을 권리, 참여할 권리, 거부(중지)할 권리)’명시) △‘안전보건 현황 공시제도’의 지역 내 모든 기업으로 확대 △지역 공공기관부터 위험업무 도급 금지 및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 영업 정지 △ 사고조사에 노동자 시민 참여 보장, 지자체별 안전관리 위원회에 노동자, 시민 참여 보장
(3) 생활임금 보장: △생활임금조례 제·개정(적용대상을 민간위탁, 공사·용역, 계약 업체의 비정규직까지 적용 확대) △생활임금액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인상 △지자체 발주/위탁 사업시, 임금 직접 지급으로 중간착취 금지
(4) 노동시간 단축: △지자체, 지자체 산하-위탁기관, 지자체 창출 일자리부터 주 4일제-하루 8시간 노동제 도입 △특별연장근로, 탄력근로제 규제 △지자체 및 산하 기관부터 단시간 노동사용 제한 및 차별 철폐
(5) 지자체 책임 일자리 보장제: △재생에너지·보건의료·생명안전·돌봄·주거·교통 등 필수영역에 지자체 직영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 △민간위탁 재공영화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자체 산하기관 상시·지속 업무의 비정규직 채용 금지 △산업전환 고용안정특별조례 제정 △민간 직업소개소 금지로 중간 착취 금지, 지자체·노조가 담당하는 취업 알선
4. 성평등과 인권이 숨쉬는 삶
[목표]
- 윤석열 퇴진 광장의 주역 중 하나가 젊은 여성층과 성소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정부 들어서도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청소년 등, 사회적 소수자들의 삶은 바뀌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극우의 발흥과 맞물려 인권과 소수자에 대한 공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평등과 인권은 민주주의의 기초입니다. 페미니즘 정치를 지역정치의 주요 가치로 세웁니다. 차별금지법, 장애인권리보장법, 고용허가제 폐지 등이 입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라도, 평등조례 제정과 같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평등정책을 시행해 나감으로써, 지역에서부터 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평등-인권정책을 적극 펼쳐나갑니다. 이로써 성평등과 인권이 숨쉬는 지역사회를 건설해 나갑니다.
[공약]
(1) 페미니즘 정치로 성평등 실현: △성평등을 위한 지자체 책임 강화(성평등국 설치, 실효성있는 고용평등임금 공시제 시행) △위탁사업 계약시 성평등 계약제 운영 △가사돌봄노동자에게 차별없는 노동권 보장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조치 도입(성폭력 피해자 회복지원 체계 구축, 지역 내 초·중·고·대학까지 포괄적 성교육 의무화) △여성 재생산권리 보장 통합지원체계 마련(이주·장애여성 배제없는 여성 재생산권리 통합지원센터 설립, 모든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무상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임신 중지에 대한 정보제공과 임신 중지 여성에 대한 무료 상담 서비스 구축, 임신 중지 시술 지원금 제도 및 휴가 권고제 도입)
(2) 평등·인권이 숨쉬는 지역: △인권조례 제·개정(시행규칙 명문화, 차별금지와 실질적 평등, 인권 보장, 인권교육 강화, 차별 금지-인권 상담센터 설치) △평등조례 제정(모든 차별 금지와 평등 실현을 위한 조례 제정) △성소수자 권리 보장(생활동반자조례 제정, 학교·공공기관부터 성중립 화장실 설치 의무화) △장애인권리 보장(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권 보장, 장애인 노동권/이동권 보장,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이주민 권리 보장(이주노동자 노동, 생활 실태 조사 및 적극적 행정개입으로 이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에 대한 지자체 역할 강화, 접근 장벽 없는 공공서비스 지원)
5. 주민이 주인되는 지역자치가 살아나는 삶
[목표]
- 현재 지역정치는 기업과 지역 토호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으며, 지역주민이 지역정치의 주체가 되는 시스템은 매우 취약합니다. 대다수 지자체의 취약한 재정도 문제지만 복지보다 개발사업에 많은 예산을 책정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더욱이 지자체의 예산 및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 공개, 지자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이 실질적 참여 보장이 이뤄지고 있지 않으며, 주민감사 청구의 문턱도 높습니다.
- ‘주민이 주인되는 지방자치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자체의 재정 강화로 지자체에 적합한 독자적인 사업 활성화, 지자체 예산과 사업에 대한 투명하고 제대로 된 정보 공개, 지역주민의 지역정치·행정에 대한 민주적 참여 결정권을 적극 보장합니다.
[공약]
(1) 예결산 및 각종 정보공개 실질화 : △예산안과 예산서의 구체 항목과 근거에 대한 구체적 공개 △결산 시 순세계잉여금이나 재정안정화기금 출연금 등도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공개 △월별 집행률, 신청 대비 집행률 공개로 재정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정도 파악
(2) 주민참여예산제 실질화 : △지자체의 예산안 공개 및 주민의견 수렴 의무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예산안 관련 의견 개진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제출한 의견 미반영시 이유 소명 의무화 △결산 평가에 주민 참여 보장
(3) 주민감사 청구 실질화 : △주민 감사 청구시 주민 연서 기준 하향 △공익소송의 소송비용 지원(감면) 등, 조례를 통한 주민감사제도의 실효성 제고
(4) 지방재정 강화 : 지자체 수준에서 가능한 △각종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를 대폭 강화(개발이익 산정 시 지가 상승분 평가 강화 및 지목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등 규정은 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개발이익 등도 환수)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 억제 △그 외 법 개정 사항이라 지자체가 당장 시행할 수는 없지만,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각종 목적세의 일정 부분을 지역에 교부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재산세, 취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지역에 따라 세수 차이가 많은 지방세는 지자체 간에 적절하게 재분배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지역간 격차를 완화(중앙정부 요구 사항)
(5) 주민의 민주적 참여 제도화 : 주민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주거, 보건의료, 교통, 돌봄, 평등/인권, 노동, 기후정의 정책 결정과 집행에 지역주민의 민주적 참여 보장(예;주거위원회, 보건의료 위원회, 교통위원회, 돌봄위원회, 평등/인권위원회, 노동위원회, 기후정의위원회)
2026 지방선거 노동당 공약 전문은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