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가 4월 들어 두 개의 비정규직 대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4.16.)>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4.28.)>이다. 두 대책에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 정책 범위에 민간을 제외했다는 점이고, 그나마 ‘공공부문 비정규직’마저 대상을 임의로 축소해 정의했다는 점이며, 그간의 공언에 비해 허점이 많아 ‘대책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노무비 관리 투명화 ▴다단계 하도급 제한 ▴적정임금 보장 ▴고용승계 보장 ▴복지 3종(급식비,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차별 개선 등을 성과로 제시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그간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끈질기게 투쟁하며 제기해왔던 내용 중 일부가 담긴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디테일에 숨은 악마가 얼굴을 내민다.
정부는 “최저 낙찰 하한율을 인상해 저임금 구조를 개선했다”고 자랑하지만, 그 인상폭은 고작 2%P(기존 87.995%에서 89.995%로 조정)에 불과하다. 2% 인상을 두고 ‘획기적인 개선’이라고 할 수 있을까. 게다가 최저낙찰제는 애초부터 도급계약 시에 ‘예정가격 이하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는 제도다. 이러다보니 아예 시작부터 예정가격 자체를 낮게 설정하는 등의 꼼수가 만연하다. 이런 회피 기술을 방지하려면 예년 산출내역서를 공개해 예정가격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을 방지하면 되지만, 정부는 이를 애써 모른채 하고 있다.
‘도급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를 보장한다’는 내용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란 단서가 붙는다. 이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고용승계가 필요한 정도의 업무라면 ‘상시-지속 업무’라고 할 수 있으니, 그 원청 기관에서 직접고용하는 것이 맞다. 고용 승계가 일어나는 이유는 ‘필요한 업무지만 외주화를 하기 때문’인데, ‘필요한 건 인정하지만 외주화는 해야겠다’는 모순이 낳은 정책이 이번 도급 개선방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도 마찬가지다. 일단 이름부터 틀렸다. 이 대책에서 정부가 제시한 적용 대상은 오직 ‘공공부문 직접고용 기간제’ 노동자들 뿐이다. 정부는 공무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공무직은 정규직’이라며 아예 대책에서 제외했다. 법-제도상으로도 불안정한 신분에, 처우 역시 낮은 공무직을 ‘정규직’이라고 표현하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이다. 방과후 강사나 우체국 택배 기사, 소방-안전 점검원 등 공공부문에도 수많은 특수고용노동자가 있지만, 이들 역시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이 대책에서 정부가 가장 성과로 제시한 것은 ‘적정임금의 보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비정규직이 임금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일갈에 따른 대책이라고 한다. 정말 그럴까. 이번 대책은 공공부문 적정임금을 월 254.5만원으로 설정했다. 최저임금의 118%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가 대책과 함께 발표한 공공부문 임금 실태조사 결과에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의 정액임금’이 280만원으로 나와 있다. 자신들이 조사한 실태보다 낮은 임금을 주면서 ‘적정임금’이라니,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대책에는 ‘사전심사제 내실화’ 등을 통해 비정규직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언급도 담겨 있다. 하지만 (앞선 도급 대책과 마찬가지로) 상시-지속 업무임에도 반복적으로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보호 조치나 정규직화 계획은 ‘노력하라’는 것 이상 나와 있지 않다. 오히려 정규직화 대상은 과거 2017년 문재인 정부 시절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정해졌던 사업장 뿐임을 강조했다.
이러니 정부의 두 비정규 대책을 두고 ‘요란한 빈 수레’라는 비판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 보호’와 정규직보다 높은 임금 등 ‘전폭적 처우 개선’을 공언했던 정부가 내놓은 대책치고는 초라하고 옹색하다.
민간부문 비정규직을 잘라내고, 공공부문 중에서도 공무직-특수고용 노동자를 잘라내고, ‘정규직화’라는 비정규 대책의 코어를 또 잘라낸 대책이라니, 참으로 대책 없는 대책 아닌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표지를 갈아 내놓는 허울뿐인 대책에 서럽고 화가 난다.
이재명 정부가 4월 들어 두 개의 비정규직 대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4.16.)>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4.28.)>이다. 두 대책에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 정책 범위에 민간을 제외했다는 점이고, 그나마 ‘공공부문 비정규직’마저 대상을 임의로 축소해 정의했다는 점이며, 그간의 공언에 비해 허점이 많아 ‘대책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노무비 관리 투명화 ▴다단계 하도급 제한 ▴적정임금 보장 ▴고용승계 보장 ▴복지 3종(급식비,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차별 개선 등을 성과로 제시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그간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끈질기게 투쟁하며 제기해왔던 내용 중 일부가 담긴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디테일에 숨은 악마가 얼굴을 내민다.
정부는 “최저 낙찰 하한율을 인상해 저임금 구조를 개선했다”고 자랑하지만, 그 인상폭은 고작 2%P(기존 87.995%에서 89.995%로 조정)에 불과하다. 2% 인상을 두고 ‘획기적인 개선’이라고 할 수 있을까. 게다가 최저낙찰제는 애초부터 도급계약 시에 ‘예정가격 이하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는 제도다. 이러다보니 아예 시작부터 예정가격 자체를 낮게 설정하는 등의 꼼수가 만연하다. 이런 회피 기술을 방지하려면 예년 산출내역서를 공개해 예정가격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을 방지하면 되지만, 정부는 이를 애써 모른채 하고 있다.
‘도급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를 보장한다’는 내용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란 단서가 붙는다. 이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고용승계가 필요한 정도의 업무라면 ‘상시-지속 업무’라고 할 수 있으니, 그 원청 기관에서 직접고용하는 것이 맞다. 고용 승계가 일어나는 이유는 ‘필요한 업무지만 외주화를 하기 때문’인데, ‘필요한 건 인정하지만 외주화는 해야겠다’는 모순이 낳은 정책이 이번 도급 개선방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도 마찬가지다. 일단 이름부터 틀렸다. 이 대책에서 정부가 제시한 적용 대상은 오직 ‘공공부문 직접고용 기간제’ 노동자들 뿐이다. 정부는 공무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공무직은 정규직’이라며 아예 대책에서 제외했다. 법-제도상으로도 불안정한 신분에, 처우 역시 낮은 공무직을 ‘정규직’이라고 표현하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이다. 방과후 강사나 우체국 택배 기사, 소방-안전 점검원 등 공공부문에도 수많은 특수고용노동자가 있지만, 이들 역시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이 대책에서 정부가 가장 성과로 제시한 것은 ‘적정임금의 보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비정규직이 임금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일갈에 따른 대책이라고 한다. 정말 그럴까. 이번 대책은 공공부문 적정임금을 월 254.5만원으로 설정했다. 최저임금의 118%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가 대책과 함께 발표한 공공부문 임금 실태조사 결과에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의 정액임금’이 280만원으로 나와 있다. 자신들이 조사한 실태보다 낮은 임금을 주면서 ‘적정임금’이라니,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대책에는 ‘사전심사제 내실화’ 등을 통해 비정규직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언급도 담겨 있다. 하지만 (앞선 도급 대책과 마찬가지로) 상시-지속 업무임에도 반복적으로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보호 조치나 정규직화 계획은 ‘노력하라’는 것 이상 나와 있지 않다. 오히려 정규직화 대상은 과거 2017년 문재인 정부 시절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정해졌던 사업장 뿐임을 강조했다.
이러니 정부의 두 비정규 대책을 두고 ‘요란한 빈 수레’라는 비판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 보호’와 정규직보다 높은 임금 등 ‘전폭적 처우 개선’을 공언했던 정부가 내놓은 대책치고는 초라하고 옹색하다.
민간부문 비정규직을 잘라내고, 공공부문 중에서도 공무직-특수고용 노동자를 잘라내고, ‘정규직화’라는 비정규 대책의 코어를 또 잘라낸 대책이라니, 참으로 대책 없는 대책 아닌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표지를 갈아 내놓는 허울뿐인 대책에 서럽고 화가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