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개정안에 대하여
2022년에 제정되어 시행되어 온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은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의 근간이 되는 법이다.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목표로 삼고,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녹색성장을 4대 시책으로 규정했다. 그런데 이 법안이 담고 있는 기본정신에 대해 시장주의와 기술주의에 치우쳐 있고, 정의로운 전환은 문구만 있을 뿐 실질적인 내용은 부재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가 있다. 그리고 현재 탄소중립기본법은 ‘헌법 불합치’상태이다.
2024년 8월 기후헌법소원 판결에서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이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지속적 감축을 담보할 수 없고 이는 국민의 환경권 침해’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2026년 2월까지 해당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현재 22대 국회에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16건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다.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 있는 개정안이 대부분이고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법안이 3건이 있지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개정안은 기후위험평가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과 탄소중립위원회에 위원을 추가하여 대통령실과 행정부의 소통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과 함께 기후위기특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위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다.
기후위기특별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법률개정안은 따로 발의되었던 5개의 법률개정안을 통합한 ‘대안’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동 법률의 목적에 추가함(안 제1조). 나.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대한 결과보고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순배출량으로 변경하고, 연도별 감축목표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매년 9월말까지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도별 감축목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결과보고서를 공개한 날부터 60일 내에 목표 미달성분에 대한 추가적인 감축계획이 포함된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부진·개선 사항 미반영 사유를 통지하며, 의무 미이행시 공표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를 보완함(안 제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각각 변경하고,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장애인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대표성 반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및 제22조). |
이 내용 이외에도 다른 개정안이 몇 개 더 있지만, 다른 법률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는 상황이라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내용은 아니다. 환경권 보장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의 의미있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헌법불합치 판결로 법률개정안에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는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규정하는 내용은 빠져 있다.
현재 온실가스 감축 목표(현재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이상)를 규정한 개정안은 3개가 있다. 하나는 진보당의 정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2040년까지 감축목표 75%를 규정한 개정안이다. 또 하나는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2030년까지 40%, 2035년까지 65%, 2040년까지 85%, 2045년까지 95% 이상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감축 목표로 하는 개정안이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의원이 대표발의한 2030년에 35%, 2035년에 61%, 2040년에 80%, 2045년에 9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정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있다.
그러나 위 세가지 개정안에 대해서 소관상임위원회의 심사는 이뤄지지 않고, 손놓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환경부에서는 지난 9월 8일 2035년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논의(안)'을 공개하고, 7차례의 공개토론회를 진행하고, 그 이후에 정부안을 확정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 아마도 국회는 이 과정을 지켜보자는 태도인 듯 하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에서 국회가 정부의 들러리 역할에 머무르자는 것에 다름아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이라 일컬어지는 국회에서 책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정부와 소통하고 협의하는 것이 상식적인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22대 국회는 이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2035 NDC에 대한 정부가 제시한 안은 4가지 안이다.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올해 제출해야 할 2035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로 제시된 4가지안 모두 탄소중립 실현과는 거리가 멀다. 1안(48%)은 온실가스감축을 2050년에 가까울수록 더 많아지게 하는 방식의 안으로 미래에 부담을 떠 넘기는 안이다. 2안(53%)는 2050년도까지 매년 일정하게 감축하는 경우 2035년도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1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3안(61%)과 4안(65%)은 IPCC의 권고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안이라고 하지만 ‘성장’과 ‘AI’를 강조하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전기차로의 전환 예산에 비해 1/10정도에 불과한 재생에너지에 대한 재정투자의 규모를 보건데, 실행가능성 이전에 채택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 만약 의지가 있다면 4개의 안을 제시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AI와 ‘에너지고속도로’ ‘재생에너지전환’을 말하지만, 탄소중립 의지나 실현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이재명 정부를 강제하거나 압박할 의무와 역할이 국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2대 국회가 이러한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는 접는 것이 좋겠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개정안에 대하여
2022년에 제정되어 시행되어 온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은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의 근간이 되는 법이다.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목표로 삼고,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녹색성장을 4대 시책으로 규정했다. 그런데 이 법안이 담고 있는 기본정신에 대해 시장주의와 기술주의에 치우쳐 있고, 정의로운 전환은 문구만 있을 뿐 실질적인 내용은 부재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가 있다. 그리고 현재 탄소중립기본법은 ‘헌법 불합치’상태이다.
2024년 8월 기후헌법소원 판결에서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이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지속적 감축을 담보할 수 없고 이는 국민의 환경권 침해’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2026년 2월까지 해당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현재 22대 국회에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16건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다.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 있는 개정안이 대부분이고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법안이 3건이 있지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개정안은 기후위험평가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과 탄소중립위원회에 위원을 추가하여 대통령실과 행정부의 소통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과 함께 기후위기특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위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다.
기후위기특별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법률개정안은 따로 발의되었던 5개의 법률개정안을 통합한 ‘대안’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동 법률의 목적에 추가함(안 제1조).
나.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대한 결과보고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순배출량으로 변경하고, 연도별 감축목표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매년 9월말까지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도별 감축목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결과보고서를 공개한 날부터 60일 내에 목표 미달성분에 대한 추가적인 감축계획이 포함된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부진·개선 사항 미반영 사유를 통지하며, 의무 미이행시 공표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를 보완함(안 제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각각 변경하고,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장애인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대표성 반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및 제22조).
이 내용 이외에도 다른 개정안이 몇 개 더 있지만, 다른 법률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는 상황이라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내용은 아니다. 환경권 보장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의 의미있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헌법불합치 판결로 법률개정안에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는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규정하는 내용은 빠져 있다.
현재 온실가스 감축 목표(현재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이상)를 규정한 개정안은 3개가 있다. 하나는 진보당의 정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2040년까지 감축목표 75%를 규정한 개정안이다. 또 하나는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2030년까지 40%, 2035년까지 65%, 2040년까지 85%, 2045년까지 95% 이상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감축 목표로 하는 개정안이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의원이 대표발의한 2030년에 35%, 2035년에 61%, 2040년에 80%, 2045년에 9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정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있다.
그러나 위 세가지 개정안에 대해서 소관상임위원회의 심사는 이뤄지지 않고, 손놓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환경부에서는 지난 9월 8일 2035년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논의(안)'을 공개하고, 7차례의 공개토론회를 진행하고, 그 이후에 정부안을 확정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 아마도 국회는 이 과정을 지켜보자는 태도인 듯 하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에서 국회가 정부의 들러리 역할에 머무르자는 것에 다름아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이라 일컬어지는 국회에서 책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정부와 소통하고 협의하는 것이 상식적인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22대 국회는 이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2035 NDC에 대한 정부가 제시한 안은 4가지 안이다.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올해 제출해야 할 2035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로 제시된 4가지안 모두 탄소중립 실현과는 거리가 멀다. 1안(48%)은 온실가스감축을 2050년에 가까울수록 더 많아지게 하는 방식의 안으로 미래에 부담을 떠 넘기는 안이다. 2안(53%)는 2050년도까지 매년 일정하게 감축하는 경우 2035년도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1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3안(61%)과 4안(65%)은 IPCC의 권고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안이라고 하지만 ‘성장’과 ‘AI’를 강조하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전기차로의 전환 예산에 비해 1/10정도에 불과한 재생에너지에 대한 재정투자의 규모를 보건데, 실행가능성 이전에 채택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 만약 의지가 있다면 4개의 안을 제시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AI와 ‘에너지고속도로’ ‘재생에너지전환’을 말하지만, 탄소중립 의지나 실현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이재명 정부를 강제하거나 압박할 의무와 역할이 국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2대 국회가 이러한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는 접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