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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클


노동[지금 현장은]민주노총 중집(11.20) 미리보기

편집부
2025-11-19
조회수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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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기’라는 제목처럼 원고 작성 시점이 중집 회의 전이라는 점을 공지합니다

 

11.20(목) 15차 중집은 △11월-12월 당면 투쟁 △노정교섭 상과 방향 △민주노총 개헌안 △ 재정안정화 방안 등이 주요하게 논의 될 예정이다. 당면 투쟁건은 크게 노조법 후속 투쟁, 하반기 3대 입법(작업중지권, 특고플랫폼 노동자성 인정, 초기업교섭) 투쟁,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후속 투쟁, 사회공공성 강화 내용이 제출되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개정 이후 투쟁본부를 구성하고 현장 간담회, 실태조사, 전진대회 등을 통해 원청교섭 실질화를 위한 내용 준비와 내부 투쟁 결의를 다지는 중이었다. 또, 교섭 단위, 의제 등을 제한할 수 있는 시행령/지침/가이드라인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을 중심에 놓고 대응해왔다. 현재 시점에서 보면 노동부가 안을 내지 못하도록 현장 결의, 여론의 힘을 모아 막아냈어야 하나, 결과적으로 노동부가 안을 제출하는 것을 상수로 놓고 일부 대응하는 투쟁이 배치되는 양상이다. 여기에 더해 소위 ‘친노동’ 전문가의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인선으로 교섭 단위, 의제 등에 있어서 중노위가 일부 조정,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흐름도 감지되고 있다.

 

3대 입법 투쟁 역시 민주노총의 하반기 주요 과제로 언급되고 있으나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민주당의 주요 입법 계획과의 속도, 입장 차이로 인해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특고플랫폼 노동자성 인정을 위한 근기법 개정의 경우도 정부와 민주당은 매우 미온적이며,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노동자 권리 보장도 없고 자본에게도 부담이 없는 일터기본법 추진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연일 산재사망, 중대재해 문제를 언급하면서 하반기 우선입법 처리 법안으로 안전보건공시제, 중대재해 다발 기업에 대한 과징금제도 도입,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등을 언급하고 있지만 민주노총과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작업중지권 확대 적용 방안은 고려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중이다. 전체적으로 정부와 민주당을 압박하고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계획이 제출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계속 비어있는 상황이다.

 

개헌 역시 민주노총에서 노동 평등 헌법 안을 논의 및 채택하고 제안하는 계획은 있지만, 내용 성안을 넘어서 운동사회는 물론 정치권 내에서 민주노총의 사회대개혁 안을 제시하고 실현하는 종합 투쟁 기획이 없는 상황에서 논의되고 있어 이러한 의미는 온데간데없고 말들만 떠다니는 개헌 논의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노정교섭도 상황은 비슷하다. 노동부는 강제성 있는 ‘교섭’은 어렵고 ‘협의’는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이럴 때 민주노총은 노정교섭 쟁취를 위해 어떤 의제를 중심에 놓고, 현장의 힘을 모아서 실질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하나 이점이 비어있다. ‘교섭’은 어렵다고 하니 ‘협의’부터 우선하면서 교섭으로 나가자, 민주노총-노동부 차원의 협의 논의 구조를 논의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재정안정화 방안은(단계적 맹비 자동 인상제/정률제) 지난 민주노총 30년간 △정률이 아닌 정액제로 운영되면서 발생한 구조적 문제 △낮은 맹비 납부율 △조합원 확대 방안으로 조합비/맹비를 낮춰왔던 관행 △재정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지출을 늘려왔던 집행부 공약 사업 등 문제가 켜켜이 누적되면서 발생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안건이 제출된 상황이다. 임원 사무처 인건비, 사무실 고정비, 국제의무금 등 고정 지출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사업과 투쟁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안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지난 몇 년간 일방적으로 조직운영을 해왔던 집행부가, 중장기적 안목과 계획 없이 내년 예산안 논의를 앞두고 재정 부담을 공동으로 책임지자고 논의하는 상황에서 무엇 하나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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