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l. 02-6004-2000
Fax. 02-6004-2001
E-mail. laborkr@gmail.com
Add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97 창덕빌딩 4층 노동당

아티클


노동[주목]개정노조법 2, 3조, 공세적 투쟁으로!

편집부
2025-11-19
조회수 79

58b7b83c36e9b.png

개정노조법 2, 3조는 그 자체로 노동권의 확장이라는 의미에서 공세적 성격을 가진다. 그래서 공세적 투쟁을 할 때 노동권의 확장을 담보할 수 있다.

노동부는 11월 말까지 개정노조법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고 한다. 물론 늦어질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노동운동은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부터 노동권 확대를 가로막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그리고 3월 10일 법 시행과 동시에 투쟁에 돌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기조와 목표를 명확히 세우자!

개정노조법의 의미가 공세적 투쟁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바탕으로 수세적 대응이 아닌 공세적 투쟁을 중심으로 노동권 확장 투쟁으로 전개해야 한다. 노조법2,3조 개정에 따른 불안정노동자 운동을 확장해야 한다. 단순히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아니라 구조화된 불안정노동 체제에 맞서는 총노동의 운동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전체 노동자 3천만명(3.3노동자 860만명 포함) 중 불안정비정규노동자 2천만명 차지. 전체노동자 3명 중 2명이 불안정노동자임). 불안정노동자 운동의 확장이 민주노조 운동의 혁신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현재 조직되어 있는 불안정노동자들 중심으로 투쟁을 시작하지만 미조직 노동자에게 개정노조법의 의미가 확장되어 원청사용자성 쟁취를 기조로 노동조건 개선 등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투쟁하는 불안정노동자 투쟁을 하나의 전선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핵심 투쟁 단위(중심사업장)에 총력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노동부 가이드라인부터 적극 대응하고 현장을 촘촘하게 파악해 전국-지역을 하나로 묶는 투쟁을 해야 한다.

 

가이드라인부터 공세적으로!

가이드라인 발표와 함께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상층 중심 논의와 쟁점에 대한 공중전만으로는 부족하다. 핵심은 현장의 조직력과 투쟁력을 높이는 것이어야 한다.

노동부 및 지역노동청 앞 1인 시위, 결의대회 등을 비롯한 노동부 압박투쟁이 제시되고 있다. 물론 지역노동청 앞 1인 시위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중심인 것처럼 보여지면 안된다. 노동부 가이드라인의 문제를 현장에서부터 폭로하고 대중의 분노를 만들고 모아야 한다. 대응의 중심은 현장 조직화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가이드라인 발표 직후 문제점을 신속히 제출하고 현장에서는 가이드라인 발표 전부터 예상되는 문제들을 쟁점화-사회화 하고 발표 후엔 시행령 제정을 확정할 때까지 노동권의 확대하는 제도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현장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 간담회, 조합원 대상 선전전(출근-중식-퇴근 등), 현장집회 등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노동부가 결국 압박을 받는 것은 현장이 투쟁을 할 준비에 돌입하고 투쟁을 공세적으로 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춘 것을 확인할 때이니 말이다. 상층 중심의 공중전은 현장 투쟁의 기반 위에 실행될 때 그 효과는 증가한다.

또한, 가이드라인뿐만 아니라 노동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이전 모든 정부에서 탄압의 일환으로 진행하였으나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철폐투쟁이 함께 배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분노는 단 하나의 사안만으로 모두가 조직되지 않는다. 하기에 하청, 비정규직, 정규직, 민간, 공공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기에 공동투쟁을 조직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운동을 포섭하고 투쟁력을 약화시키는 반노동정책들을 총체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회계공시, 교섭창구단일화, 총액인건비제, 불법파견 등이 있을 것이다. 이는 자본에도 똑같이 적용하고 대응해야 한다.

 

제대로 파악하자!

노조법 개정 이후 투쟁과 교섭의 의지가 있는 현장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현장 외 어디가 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다. 최근 민주노총이 전국적으로 현장을 취합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업장명과 숫자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파악해야 한다. 구체적이라 함은 전국적인 집중투쟁이 가능한지, 지역별 거점을 확보를 할 수 있는 지역별 집중사업장이 될 수 있는지, 원하청 공동투쟁이 가능한지, 영역 및 업종별 분류를 통해 유사단위 공동투쟁의 가능성 등까지 포함해야 한다.

 

투쟁할 수 있는 진영을 구축하고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현재 민주노총은 산별노조 중앙 중심으로 원청교섭투쟁본부를 구성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총노동 진영의 전선을 구축할 순 없다. 공동투쟁-공동교섭 전략을 기획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도 투쟁본부를 구성해야 한다. 또한 전국적인 상황실을 구축해야 한다. 전국상황실을 민주노총과 산별노조 중앙이 공동으로 구성하고 지역별 상황실도 민주노총과 산별노조 지역조직이 공동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 투쟁본부는 전국적인 집중 투쟁 사업장을 발굴하고 전면에 세울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전국적인 집중 투쟁 사업장 몇몇으로만 투쟁을 전국적으로 확장할 순 없다. 자본과 정부의 집중포화를 견디기엔 버겁기 때문이다. 그래서 산별-지역별 집중 투쟁 사업장도 발굴하고 배치해야 한다. 전국적 집중 투쟁 사업장을 엄호하고 투쟁을 확장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집중 투쟁 사업장을 중심으로 산재한 현장의 투쟁을 엮어 지역별 투쟁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하나의 현장이 각자의 전선을 치는 것이 아니라 총노동이 하나의 전선에서 하나의 진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3월 10일까지 모든 준비를 완료해야 한다.

오직 개정 노조법이 공세적으로 노동권을 확대하고 투쟁을 확장하기 위해서 민주노총은 필요하다면 노조만이 아니라 노동운동 진영을 전체 규합하는데 앞장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직되어야 투쟁도 할 수 있다. 투쟁해야 개정노조법의 미흡한 부분도 더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다. 과거 복수노조법 시행 후 노조파괴라는 자본의 공세는 노동운동을 수세적 투쟁으로 몰아넣었다. 똑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자.

 

공세적 투쟁으로 개정노조법의 의미를 확장하자!

민주노총 및 산별은 투쟁의 가능성을 현장의 조직력과 투쟁력을 실질적으로 갖추면서 확인해야 한다. 그래야 공중전만 난무한 설왕설래가 아니라 현장 중심의 구체 계획을 제출할 수 있다. 이럴 때 비로소 확장의 가능성이 열린다.

불안정노동자 중심의 실질적 투쟁을 통해 민주노조 운동의 혁신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조직된 노동자의 투쟁으로 불안정노동자의 노동권의 의미를 확장하고 불안정노동자의 조직 확장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원청사용자성 인정을 넘어 민주적-계급적 노동운동을 옥죄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 회계공시 등의 노동악법 철폐 투쟁으로 이어져야 한다. 개정노조법 투쟁의 확장으로 미온적인 정부와 적대적인 자본에 가로막힌 상층 중심의 입법청원 운동을 넘어서야 한다.


레드뷰 구독하기 - REd View를 뉴스레터로 보내드립니다

Subscribe

Tel. 02-6004-2000
Fax. 02-6004-2001
E-mail. laborkr@gmail.com
Add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97 창덕빌딩 4층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