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25일 노동부의 노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고, 11월 28일 GM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 120명이 집단해고 통지를 받았다. 이는 노조법 개정 이후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재명 정부는 노조법 개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과 교섭할 권리를 보장하겠다더니 교섭창구 단일화로 불가능하게 만들어 무력화하고 있고, 사용자 범위 확대로 원청의 책임을 명시했더니 자본은 하청노동자 집단해고로 답하고 있다.
노조법 개정이 법 개정을 중심에 놓고 투쟁이 전개되어 왔기 때문에 원청교섭 쟁취 투쟁이 준비되고 있는 현장은 소수였다. 법 개정 이후에라도 현장에서부터 투쟁을 조직해야 했지만, 투쟁의 중요한 고리였던 노조법 시행령 폐기 투쟁은 실물이 없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일단 지켜보자는 현장의 정서는 강해지고, 실제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현장의 고립은 강화되었다. 여기에 자본의 탄압까지 더해지니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 모두 노조법이 개정되었다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가 자연스레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원청교섭 쟁취 투쟁이 단순히 교섭테이블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원청교섭을 통해 하청노동자의 권리가 쟁취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장의 주체를 중심으로 투쟁을 준비해야 함도 알고 있었다. 때문에 우리는 노조법 개정 직후에라도 원청교섭 쟁취 투쟁의 현장을 조직하고, 투쟁을 결의하는 현장을 중심으로 실제 엄호가 가능한 투쟁전선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투쟁의 결의하는 현장을 확대해야 나가야 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중심이 될 투쟁현장과 전국의 중심이 될 투쟁현장이 가시화되고, 현장의 동지들에게 기운을 불어넣을 수 있어야 했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우회로는 없다. 교섭창구단일화, 교섭해태 등으로 원청교섭을 무력화하는 자본의 공세를 개별 현장의 투쟁만으로 돌파하기는 쉽지 않다. 법적 대응이나 노동위원회, 노동부 판단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고 실효도 없다. 결국 현장을 조직하고, 현장에서 전국으로 번지는 투쟁을 통해, 오직 현장의 힘을 통해 돌파가 가능하다.
자본과 정부의 대응에 비해 우리의 대응이 너무 뒤처지고 있고, 이로 인해 투쟁의 선제를 자본과 정부에게 내주게 되었지만, 더이상 상황과 조건을 탓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현장에서 시작하는 원청교섭 쟁취를 위한 전국적 투쟁 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다음의 과제를 제안한다.
지역별 원청교섭 쟁취 투쟁본부를 구성하고 현장을 조직하자
가장 시급한 것은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산별지역조직이 씨줄과 날줄이 되어 현장을 조직하는 것이다. 현장에서 시작하지 않고서는 원청교섭 쟁취 투쟁은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다.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산별지역조직들은 이미 원청교섭의 해당 현장을 파악하고 있다. 역량이 가능한 산별지역조직의 경우 산별지역조직이 주가 되어 현장을 조직하고, 역량이 부족하다면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산별지역조직이 협업하여 현장을 조직하자. 현장별로, 산별별로 조건과 상황이 다른 것은 사실이다. 우선 현장간담회, 조합원 교육, 현장선전전 등을 빠르게 진행하며, 동시에 투쟁을 결의하는 현장을 모아내고, 각 현장에서부터 원청교섭 투쟁의 요구안과 투쟁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추동해야 한다. 또한 민주노총 지역본부는 각 산별지역조직과 현장을 엮어내기 위한 집담회와 워크샵 등을 진행하자.
뿐만 아니라 지역의 원청교섭 쟁취투쟁에 함께할 단위와 활동가들까지 모아내어 지역별 원청교섭쟁취 투쟁본부를 구성하고,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산별지역조직, 현장, 지역이 함께 지역별 집중투쟁 사업장을 발굴하고 이를 중심으로 공동의 투쟁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이제 2026년 사업계획이 수립되는 시기이다. 이를 고려하면 시차가 있을 수 있지만, 가능한 지역부터 시작해서 투쟁 전선을 확대구축하는 방식으로 2026년 1월까지는 지역별 원청교섭 투쟁본부가 구성되고 가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조직하자.
노조법 시행령 및 가이드라인 폐기 투쟁을 확대강화하자
12월 10일 노조법 시행령을 폐기하고 원청교섭을 쟁취하기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되었다. 민주노총의 노조법 시행령 폐기 투쟁이 뒤늦은 것도 문제지만 12월 10일 결의대회 이후 투쟁계획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노동부는 이미 노조법 시행령을 11월 25일부터 1월 5일까지 입법예고했고, 연말까지 원청교섭의 구체적 절차와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고 계획하고 있다. 이미 입법예고 된 노조법 시행령에서 볼 수 있듯이 가이드라인 역시 자율교섭의 원칙을 침해하며 노조법 개정의 취지를 무력화 할 것이다.
이제라도 노조법 시행령 및 가이드라인 폐기 투쟁을 힘 있게 전개해야 한다.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와 거통고 사내하청지회는 1월 원청교섭을 요구하며 투쟁에 돌입한다고 한다. 노조법 시행령 및 가이드라인 폐기 투쟁과 먼저 원청교섭 쟁취투쟁에 돌입하는 단위들의 투쟁을 이어내고 이를 중심으로 현장에 긴장감을 불어넣는 실천과 투쟁을 만들어내야 한다.
공동투쟁과 집중투쟁을 실현하고, 하청노동자 공동총파업 투쟁을 조직하자
지역별 원청교섭 투쟁본부는 우선 3월 10일을 최대 집결점으로 놓고 개별 현장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고, 교섭장으로 들어가는 투쟁을 조직하자. 각 현장이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많은 단위들이 원청교섭 쟁취투쟁 대오에 합류할 수 있도록 조직해야 한다. 이를 통해 3월 10일이 공동의 교섭 요구를 진행하는 것을 넘어 지역별 투쟁 선포식이 될 수 있도록 조직해나가자. 당연히 3월 10일 이전에 선행하는 현장들이 있다. 지역별 원청교섭 투쟁본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엄호하며 투쟁을 확장하고, 2월부터 현장의 투쟁선포식 등을 통해 투쟁의 힘을 확장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장의 힘으로 교섭을 이끌어낼 핵심적 경로는 전국의 하청노동자 공동총파업이다. 이를 위해 2~3월 원청교섭 쟁취 투쟁선포식과 원청교섭 요구 투쟁을 시작으로 4~5월에는 지역별 원청교섭 쟁취 투쟁사업장 순회 결의대회를 진행하며, 노동절에는 지역의 집중 투쟁사업장에서 노동절대회를 진행하며 현장과 지역의 집중투쟁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역의 투쟁전선을 실물화시키자. 이후 6~7월에는 민주노총의 전국순회투쟁과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과 함께 하청노동자 공동총파업을 조직함을 통해 원청교섭 쟁취를 위한 전국적 투쟁 전선을 실물화하고, 전국과 지역의 집중투쟁사업장들을 중심으로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위와 같이 현장에서부터 원청교섭 쟁취를 위한 투쟁전선을 구축함과 동시에 민주노총과 산별노조는 재벌 원청을 압박하며 사회적 여론을 주도하고, 정부와 국회가 책임있는 역할을 강제해야 한다.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산별지역조직은 노동부와 지자체를 압박해 원청 교섭을 촉진하는 할 수 있도록 강제하며, 지역 내 원청 자본의 타격하는 투쟁을 실현해야 한다. 또한 공동투쟁을 강화하되 집중투쟁사업장을 중심으로 일점돌파 투쟁이 배치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국적 집중투쟁사업장 등은 별도의 투쟁체 구성하여 엄호를 강화해야 한다.
교섭창구단일화 폐기, 직접고용 쟁취 투쟁을 확대강화하자
교섭창구단일화 폐기와 직접고용 쟁취 등은 현재 원청교섭 쟁취투쟁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노조법 시행령으로 인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교섭권 박탈은 단순히 시행령이 아니라,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자체에 원인이 있다. 때문에 교섭창구단일화 자체를 폐기하는 투쟁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원청교섭 쟁취를 위해 필수적임과 동시에 현재에도 탄압받고 있는 복수노조 사업장의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데도 핵심적이다.
또한 원청교섭에서 중요한 것은 교섭테이블을 성사시키는 것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원청교섭 의제로 직접고용 쟁취를 설정하고 온전한 정규직화를 쟁취하기 위한 노력도 중단없이 해야 한다.
당장은 원청교섭 쟁취투쟁의 현장을 조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하겠지만, 적어도 교섭창구단일화 폐기 투쟁과 직접고용 쟁취 투쟁의 경우 별도의 기획을 통해 투쟁을 확대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섭창구단일화 폐기와 직접고용 쟁취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현장의 주체들을 모아내고, 이를 원청교섭 쟁취투쟁의 현장의 주체들과 이어내는 기획과 투쟁이 필요하다.
원하청 공동교섭과 공동투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자
원하청 공동교섭과 공동투쟁은 연대의 수준을 넘는 것이며, 고민부터 기획, 실천, 투쟁, 평가까지 원하청 노조가 공동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미리 예단하고 포기하지 말고, 원하청 공동의 요구를 찾아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또한 원하청 노조 간의 갈등 요인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며, 원하청 공동투쟁이 가능한 단위부터 공동투쟁 선포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이를 널리 알리면서 확산해야할 필요가 있다.
단, 원하청 공동투쟁이 원청교섭 쟁취투쟁의 전진을 이뤄내는데 중요한 것은 분명하나, 이는 전제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선 중요한 것은 하청노동자들의 독자적으로 요구와 계획을 확립하고 조직력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진일보한 원하청 공동교섭과 공동투쟁이 모색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원청교섭 쟁취투쟁은 당위와 지침만으로 조직되지 않는다. 현장을 중심으로 투쟁을 조직하지 않는다면 원청교섭 쟁취투쟁은 전진할 수 없다. 이와 동시에 현장이 투쟁에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민주노총 원청교섭 투쟁본부, 중앙집행위, 대의원대회 대응을 통해 원청교섭 쟁취투쟁이 2026년 민주노총 전 조직의 제1의 과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자.
적어도 투쟁하는 동지들이 고립되어 투쟁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난 20년간 노조법 개정을 위해 투쟁해왔던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허망하게 날려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현실에서 한 발자국 앞으로 전진하자.
11월 25일 노동부의 노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고, 11월 28일 GM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 120명이 집단해고 통지를 받았다. 이는 노조법 개정 이후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재명 정부는 노조법 개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과 교섭할 권리를 보장하겠다더니 교섭창구 단일화로 불가능하게 만들어 무력화하고 있고, 사용자 범위 확대로 원청의 책임을 명시했더니 자본은 하청노동자 집단해고로 답하고 있다.
노조법 개정이 법 개정을 중심에 놓고 투쟁이 전개되어 왔기 때문에 원청교섭 쟁취 투쟁이 준비되고 있는 현장은 소수였다. 법 개정 이후에라도 현장에서부터 투쟁을 조직해야 했지만, 투쟁의 중요한 고리였던 노조법 시행령 폐기 투쟁은 실물이 없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일단 지켜보자는 현장의 정서는 강해지고, 실제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현장의 고립은 강화되었다. 여기에 자본의 탄압까지 더해지니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 모두 노조법이 개정되었다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가 자연스레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원청교섭 쟁취 투쟁이 단순히 교섭테이블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원청교섭을 통해 하청노동자의 권리가 쟁취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장의 주체를 중심으로 투쟁을 준비해야 함도 알고 있었다. 때문에 우리는 노조법 개정 직후에라도 원청교섭 쟁취 투쟁의 현장을 조직하고, 투쟁을 결의하는 현장을 중심으로 실제 엄호가 가능한 투쟁전선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투쟁의 결의하는 현장을 확대해야 나가야 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중심이 될 투쟁현장과 전국의 중심이 될 투쟁현장이 가시화되고, 현장의 동지들에게 기운을 불어넣을 수 있어야 했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우회로는 없다. 교섭창구단일화, 교섭해태 등으로 원청교섭을 무력화하는 자본의 공세를 개별 현장의 투쟁만으로 돌파하기는 쉽지 않다. 법적 대응이나 노동위원회, 노동부 판단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고 실효도 없다. 결국 현장을 조직하고, 현장에서 전국으로 번지는 투쟁을 통해, 오직 현장의 힘을 통해 돌파가 가능하다.
자본과 정부의 대응에 비해 우리의 대응이 너무 뒤처지고 있고, 이로 인해 투쟁의 선제를 자본과 정부에게 내주게 되었지만, 더이상 상황과 조건을 탓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현장에서 시작하는 원청교섭 쟁취를 위한 전국적 투쟁 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다음의 과제를 제안한다.
지역별 원청교섭 쟁취 투쟁본부를 구성하고 현장을 조직하자
가장 시급한 것은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산별지역조직이 씨줄과 날줄이 되어 현장을 조직하는 것이다. 현장에서 시작하지 않고서는 원청교섭 쟁취 투쟁은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다.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산별지역조직들은 이미 원청교섭의 해당 현장을 파악하고 있다. 역량이 가능한 산별지역조직의 경우 산별지역조직이 주가 되어 현장을 조직하고, 역량이 부족하다면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산별지역조직이 협업하여 현장을 조직하자. 현장별로, 산별별로 조건과 상황이 다른 것은 사실이다. 우선 현장간담회, 조합원 교육, 현장선전전 등을 빠르게 진행하며, 동시에 투쟁을 결의하는 현장을 모아내고, 각 현장에서부터 원청교섭 투쟁의 요구안과 투쟁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추동해야 한다. 또한 민주노총 지역본부는 각 산별지역조직과 현장을 엮어내기 위한 집담회와 워크샵 등을 진행하자.
뿐만 아니라 지역의 원청교섭 쟁취투쟁에 함께할 단위와 활동가들까지 모아내어 지역별 원청교섭쟁취 투쟁본부를 구성하고,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산별지역조직, 현장, 지역이 함께 지역별 집중투쟁 사업장을 발굴하고 이를 중심으로 공동의 투쟁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이제 2026년 사업계획이 수립되는 시기이다. 이를 고려하면 시차가 있을 수 있지만, 가능한 지역부터 시작해서 투쟁 전선을 확대구축하는 방식으로 2026년 1월까지는 지역별 원청교섭 투쟁본부가 구성되고 가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조직하자.
노조법 시행령 및 가이드라인 폐기 투쟁을 확대강화하자
12월 10일 노조법 시행령을 폐기하고 원청교섭을 쟁취하기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되었다. 민주노총의 노조법 시행령 폐기 투쟁이 뒤늦은 것도 문제지만 12월 10일 결의대회 이후 투쟁계획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노동부는 이미 노조법 시행령을 11월 25일부터 1월 5일까지 입법예고했고, 연말까지 원청교섭의 구체적 절차와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고 계획하고 있다. 이미 입법예고 된 노조법 시행령에서 볼 수 있듯이 가이드라인 역시 자율교섭의 원칙을 침해하며 노조법 개정의 취지를 무력화 할 것이다.
이제라도 노조법 시행령 및 가이드라인 폐기 투쟁을 힘 있게 전개해야 한다.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와 거통고 사내하청지회는 1월 원청교섭을 요구하며 투쟁에 돌입한다고 한다. 노조법 시행령 및 가이드라인 폐기 투쟁과 먼저 원청교섭 쟁취투쟁에 돌입하는 단위들의 투쟁을 이어내고 이를 중심으로 현장에 긴장감을 불어넣는 실천과 투쟁을 만들어내야 한다.
공동투쟁과 집중투쟁을 실현하고, 하청노동자 공동총파업 투쟁을 조직하자
지역별 원청교섭 투쟁본부는 우선 3월 10일을 최대 집결점으로 놓고 개별 현장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고, 교섭장으로 들어가는 투쟁을 조직하자. 각 현장이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많은 단위들이 원청교섭 쟁취투쟁 대오에 합류할 수 있도록 조직해야 한다. 이를 통해 3월 10일이 공동의 교섭 요구를 진행하는 것을 넘어 지역별 투쟁 선포식이 될 수 있도록 조직해나가자. 당연히 3월 10일 이전에 선행하는 현장들이 있다. 지역별 원청교섭 투쟁본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엄호하며 투쟁을 확장하고, 2월부터 현장의 투쟁선포식 등을 통해 투쟁의 힘을 확장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장의 힘으로 교섭을 이끌어낼 핵심적 경로는 전국의 하청노동자 공동총파업이다. 이를 위해 2~3월 원청교섭 쟁취 투쟁선포식과 원청교섭 요구 투쟁을 시작으로 4~5월에는 지역별 원청교섭 쟁취 투쟁사업장 순회 결의대회를 진행하며, 노동절에는 지역의 집중 투쟁사업장에서 노동절대회를 진행하며 현장과 지역의 집중투쟁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역의 투쟁전선을 실물화시키자. 이후 6~7월에는 민주노총의 전국순회투쟁과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과 함께 하청노동자 공동총파업을 조직함을 통해 원청교섭 쟁취를 위한 전국적 투쟁 전선을 실물화하고, 전국과 지역의 집중투쟁사업장들을 중심으로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위와 같이 현장에서부터 원청교섭 쟁취를 위한 투쟁전선을 구축함과 동시에 민주노총과 산별노조는 재벌 원청을 압박하며 사회적 여론을 주도하고, 정부와 국회가 책임있는 역할을 강제해야 한다.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산별지역조직은 노동부와 지자체를 압박해 원청 교섭을 촉진하는 할 수 있도록 강제하며, 지역 내 원청 자본의 타격하는 투쟁을 실현해야 한다. 또한 공동투쟁을 강화하되 집중투쟁사업장을 중심으로 일점돌파 투쟁이 배치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국적 집중투쟁사업장 등은 별도의 투쟁체 구성하여 엄호를 강화해야 한다.
교섭창구단일화 폐기, 직접고용 쟁취 투쟁을 확대강화하자
교섭창구단일화 폐기와 직접고용 쟁취 등은 현재 원청교섭 쟁취투쟁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노조법 시행령으로 인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교섭권 박탈은 단순히 시행령이 아니라,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자체에 원인이 있다. 때문에 교섭창구단일화 자체를 폐기하는 투쟁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원청교섭 쟁취를 위해 필수적임과 동시에 현재에도 탄압받고 있는 복수노조 사업장의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데도 핵심적이다.
또한 원청교섭에서 중요한 것은 교섭테이블을 성사시키는 것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원청교섭 의제로 직접고용 쟁취를 설정하고 온전한 정규직화를 쟁취하기 위한 노력도 중단없이 해야 한다.
당장은 원청교섭 쟁취투쟁의 현장을 조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하겠지만, 적어도 교섭창구단일화 폐기 투쟁과 직접고용 쟁취 투쟁의 경우 별도의 기획을 통해 투쟁을 확대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섭창구단일화 폐기와 직접고용 쟁취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현장의 주체들을 모아내고, 이를 원청교섭 쟁취투쟁의 현장의 주체들과 이어내는 기획과 투쟁이 필요하다.
원하청 공동교섭과 공동투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자
원하청 공동교섭과 공동투쟁은 연대의 수준을 넘는 것이며, 고민부터 기획, 실천, 투쟁, 평가까지 원하청 노조가 공동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미리 예단하고 포기하지 말고, 원하청 공동의 요구를 찾아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또한 원하청 노조 간의 갈등 요인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며, 원하청 공동투쟁이 가능한 단위부터 공동투쟁 선포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이를 널리 알리면서 확산해야할 필요가 있다.
단, 원하청 공동투쟁이 원청교섭 쟁취투쟁의 전진을 이뤄내는데 중요한 것은 분명하나, 이는 전제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선 중요한 것은 하청노동자들의 독자적으로 요구와 계획을 확립하고 조직력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진일보한 원하청 공동교섭과 공동투쟁이 모색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원청교섭 쟁취투쟁은 당위와 지침만으로 조직되지 않는다. 현장을 중심으로 투쟁을 조직하지 않는다면 원청교섭 쟁취투쟁은 전진할 수 없다. 이와 동시에 현장이 투쟁에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민주노총 원청교섭 투쟁본부, 중앙집행위, 대의원대회 대응을 통해 원청교섭 쟁취투쟁이 2026년 민주노총 전 조직의 제1의 과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자.
적어도 투쟁하는 동지들이 고립되어 투쟁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난 20년간 노조법 개정을 위해 투쟁해왔던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허망하게 날려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현실에서 한 발자국 앞으로 전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