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세종시 변두리에 있는 한국GM하청노동자들이 금속노조에 가입하고 GM부품물류지회를 설립했다. 20년 넘도록 GM의 일을 했지만, GM의 직원도 아니었고, 저임금, 차별, 강제잔업, 연월차사용 제한, 비인간적인 대우 등 온갖 설움을 받아왔지만 숨죽여 살다가 노조법 2조 개정과 GM창원물류 비정규노동자들의 정규직전환 소식에 용기를 냈다. GM세종물류센터 간접고용 비정규노동자들이 인간선언을 했던 순간이다.
금속노조 GM부품물류지회는 노조 설립 후 우진물류와 교섭을 진행했다. 교섭은 꽤나 원활히 진행되는 듯 보였으나 임금과 노조활동, 인원충원 등 핵심 요구에 대해서는 “GM이 반대한다” “GM이 허락해야 한다”는 말만 반복되었다. GM이 하청 노사관계에 개입하고 있다는 첫 번째 증거가 나온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GM부품물류지회 조합원들은 불법파견 집단소송에 돌입했다. 그러자 원청인 한국GM은 빠르게 대응하며 본색을 드러낸다. GM 상무가 현장에 여러차례 찾아와 지회와의 면담을 요구했고 그 자리에서 “진짜 사장 나오라고 해서 왔다” “우진과 교섭해봐야 소용없으니 나랑 얘기하자” “우진은 끝났다”라며 정말 GM이 진짜 사장임을 스스로 시인했다. 결국 GM은 12월 31일자로 우진물류 계약해지, 120명 전체 노동자 해고통보와 함께 발탁채용(신규채용)과 바이아웃(위로금 받고 퇴사)을 강제적으로 요구하면서 노조를 파괴하고 세종물류센터 직영화와 온전한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있다.
개정노조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자본의 탄압과 노동부의 동조에 전선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하지만 GM부품물류지회 노동자들은 세종물류센터 직영화와 온전한 정규직 전환이라는 목표를 굽히지 않고 투쟁한다. 노조설립 5개월밖에 안된 노동자들에게 가해진 업체폐업과 해고라는 거대 자본 GM의 가혹한 탄압에 더욱 분노하고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파업과 태업투쟁을 오가며 GM을 압박하고 노동부와 정부에 GM의 부당노동행위, 불법을 바로잡으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 투쟁을 엄호하고 함께 싸우기 위해 많은 노동, 사회단체 및 정당들이 공대위를 구성해서 함께 싸우고 있다. 이 투쟁은 전국적인 전선으로 확대되어야 하고, 확대될 것이다.
지난 20여년간 수많은 비정규노동자들의 피와 땀, 눈물과 희생으로 노조법 2조를 개정했다. 이 개정 노조법 2조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한국GM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한국의 법을 무력화하고 있다. 한국GM은 공공연하게 한국공장철수로 노동자들을 위협해왔고, 이미 군산공장과 인천, 창원물류센터를 폐쇄했다. 그리고 오는 2월 직영정비센터도 폐쇄하겠다고 한다. 8천억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국GM이다. 이 한국GM이 국회의 입법행위를 비웃고, 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GM세종물류센터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이 투쟁은 온전한 노동권보장, 정규직전환 요구와 함께 이 땅의 수많은 비정규노동자들이 맞이할 개정 노조법 2조의 시대가 무력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투쟁이다. 또한 반복되고 있는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노조파괴행위를 끊어내기 위한 투쟁이다.
개정 노조법 2조가 시행되기 전 이미 노동부의 시행령을 통한 무력화 시도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GM세종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상황에 대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하며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것은 자본의 탄압에 날개를 달아준 것일 뿐이다. 이재명 정부와 국회는 자신들이 만든 개정 노조법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 지금까지 입버릇처럼 말하던 법과 원칙, 그것을 지켜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GM물류센터 노동자들의 투쟁을 승리하고 반드시 그렇게 만들자.
지난 7월, 세종시 변두리에 있는 한국GM하청노동자들이 금속노조에 가입하고 GM부품물류지회를 설립했다. 20년 넘도록 GM의 일을 했지만, GM의 직원도 아니었고, 저임금, 차별, 강제잔업, 연월차사용 제한, 비인간적인 대우 등 온갖 설움을 받아왔지만 숨죽여 살다가 노조법 2조 개정과 GM창원물류 비정규노동자들의 정규직전환 소식에 용기를 냈다. GM세종물류센터 간접고용 비정규노동자들이 인간선언을 했던 순간이다.
금속노조 GM부품물류지회는 노조 설립 후 우진물류와 교섭을 진행했다. 교섭은 꽤나 원활히 진행되는 듯 보였으나 임금과 노조활동, 인원충원 등 핵심 요구에 대해서는 “GM이 반대한다” “GM이 허락해야 한다”는 말만 반복되었다. GM이 하청 노사관계에 개입하고 있다는 첫 번째 증거가 나온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GM부품물류지회 조합원들은 불법파견 집단소송에 돌입했다. 그러자 원청인 한국GM은 빠르게 대응하며 본색을 드러낸다. GM 상무가 현장에 여러차례 찾아와 지회와의 면담을 요구했고 그 자리에서 “진짜 사장 나오라고 해서 왔다” “우진과 교섭해봐야 소용없으니 나랑 얘기하자” “우진은 끝났다”라며 정말 GM이 진짜 사장임을 스스로 시인했다. 결국 GM은 12월 31일자로 우진물류 계약해지, 120명 전체 노동자 해고통보와 함께 발탁채용(신규채용)과 바이아웃(위로금 받고 퇴사)을 강제적으로 요구하면서 노조를 파괴하고 세종물류센터 직영화와 온전한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있다.
개정노조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자본의 탄압과 노동부의 동조에 전선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하지만 GM부품물류지회 노동자들은 세종물류센터 직영화와 온전한 정규직 전환이라는 목표를 굽히지 않고 투쟁한다. 노조설립 5개월밖에 안된 노동자들에게 가해진 업체폐업과 해고라는 거대 자본 GM의 가혹한 탄압에 더욱 분노하고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파업과 태업투쟁을 오가며 GM을 압박하고 노동부와 정부에 GM의 부당노동행위, 불법을 바로잡으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 투쟁을 엄호하고 함께 싸우기 위해 많은 노동, 사회단체 및 정당들이 공대위를 구성해서 함께 싸우고 있다. 이 투쟁은 전국적인 전선으로 확대되어야 하고, 확대될 것이다.
지난 20여년간 수많은 비정규노동자들의 피와 땀, 눈물과 희생으로 노조법 2조를 개정했다. 이 개정 노조법 2조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한국GM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한국의 법을 무력화하고 있다. 한국GM은 공공연하게 한국공장철수로 노동자들을 위협해왔고, 이미 군산공장과 인천, 창원물류센터를 폐쇄했다. 그리고 오는 2월 직영정비센터도 폐쇄하겠다고 한다. 8천억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국GM이다. 이 한국GM이 국회의 입법행위를 비웃고, 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GM세종물류센터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이 투쟁은 온전한 노동권보장, 정규직전환 요구와 함께 이 땅의 수많은 비정규노동자들이 맞이할 개정 노조법 2조의 시대가 무력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투쟁이다. 또한 반복되고 있는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노조파괴행위를 끊어내기 위한 투쟁이다.
개정 노조법 2조가 시행되기 전 이미 노동부의 시행령을 통한 무력화 시도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GM세종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상황에 대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하며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것은 자본의 탄압에 날개를 달아준 것일 뿐이다. 이재명 정부와 국회는 자신들이 만든 개정 노조법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 지금까지 입버릇처럼 말하던 법과 원칙, 그것을 지켜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GM물류센터 노동자들의 투쟁을 승리하고 반드시 그렇게 만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