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의 총인건비 지침에 맞서 단식 22일, 노숙농성 30일, 간부파업 49일을 이어온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의 투쟁이 지난 1월 7일 마무리되었다. 이번 투쟁은 단지 한 사업장의 임금 문제를 넘어, 공공부문 저임금을 구조화해 온 총인건비 제도에 균열을 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착취의 카르텔. 기재부-코레일-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의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은 20년을 일해도 1년차와 차이가 없이 최저임금 수준이고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202만원일 뿐이다. 같은 역사에서 같은 안전·발권·안내 업무를 수행하지만, ‘자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원청 소속 노동자와 약 200여만에 가깝게 임금 격차를 감내해 왔다. 실제 22일간 단식농성을 했던 코레일네트웍스지부장은 13년 차 역무원(당무역장)으로 역사 내의 현장 책임을 맡아 근무자 배치 교대 확인, 민원 분쟁 발생 시 최종 판단, 동파나 화재 등 안전사고 대응에 책임을 맡고 있다.
이러한 저임금은 코레일네트웍스가 돈입 없어서가 아니다. 코레일은 코레일네트웍스에 인건비 인상분을 포함한 도급금액을 이미 지급했고, 코레일네트웍스는 그중 일부만 임금으로 사용한 뒤 남은 금액을 배당 형태로 다시 코레일에 돌려준다. 모회사와 자회사가 노동자의 몫을 빼앗는 구조다.
이 구조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기재부의 총인건비 지침이다. 2026년 기준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 상한은 3.5%, 저임금 노동자도 4.5%를 넘을 수 없다. 기본급을 최저임금에 맞추고 차별받아온 식비, 직무수당 등을 정상화하면 총인건비 지침 상한을 초과하게 되고, 지침을 어기면 예산 삭감 등 불이익이 뒤따른다. 기재부는 “지침은 강제가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불이익이 따르는 지침이 강제가 아니라면 무엇이 강제인가.
코레일은 “인건비는 올려줬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코레일네트웍스는 “기재부 지침 때문에 임금을 올릴 수 없다”고 말한다. 기재부는 지침을 통해 임금을 통제하면서도 책임에서는 빠져나간다. 이 착취의 카르텔이 작동하는 동안 공공부문 노동자는 차별과 빈곤에 묶여 왔다.
이번 코레일네트웍스 투쟁은 이 구조에 맞선 싸움이었고, ‘승리’로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저임금 문제는 이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총인건비 제도가 존속하는 한, 공공부문 저임금과 차별은 반복될 것이다.
2026년 투쟁으로!
기획재정부는 해체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새롭게 탄생한다. 그럼에도 이대로라면 공공기관에 자행된 착취의 카르텔은 그대로 계승될 것이다. 최근 정부는 1월 중하순부터 3월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할 것이라 예고했다. 또한, 3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을 앞두고 있고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요구도 거세다.
코레일네트웍스지부 투쟁의 성과를 발판삼아 정부의 실태조사와 공운법 개정을 앞둔 지금, 공고해진 착취의 카르텔에 맞선 투쟁이 확대되어야 한다. 그동안 총인건비제 지침 폐기 투쟁을 해왔고 2026년에도 주요 투쟁과제로 상정한 공공운수노조의 큰 역할이 요구된다. 총인건비 지침만이 아니라 공무직위원회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까지 공공기관을 옥죄었던 모든 나쁜 제도를 겨냥한 더 큰 투쟁이 요구된다.
기획재정부의 총인건비 지침에 맞서 단식 22일, 노숙농성 30일, 간부파업 49일을 이어온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의 투쟁이 지난 1월 7일 마무리되었다. 이번 투쟁은 단지 한 사업장의 임금 문제를 넘어, 공공부문 저임금을 구조화해 온 총인건비 제도에 균열을 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착취의 카르텔. 기재부-코레일-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의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은 20년을 일해도 1년차와 차이가 없이 최저임금 수준이고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202만원일 뿐이다. 같은 역사에서 같은 안전·발권·안내 업무를 수행하지만, ‘자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원청 소속 노동자와 약 200여만에 가깝게 임금 격차를 감내해 왔다. 실제 22일간 단식농성을 했던 코레일네트웍스지부장은 13년 차 역무원(당무역장)으로 역사 내의 현장 책임을 맡아 근무자 배치 교대 확인, 민원 분쟁 발생 시 최종 판단, 동파나 화재 등 안전사고 대응에 책임을 맡고 있다.
이러한 저임금은 코레일네트웍스가 돈입 없어서가 아니다. 코레일은 코레일네트웍스에 인건비 인상분을 포함한 도급금액을 이미 지급했고, 코레일네트웍스는 그중 일부만 임금으로 사용한 뒤 남은 금액을 배당 형태로 다시 코레일에 돌려준다. 모회사와 자회사가 노동자의 몫을 빼앗는 구조다.
이 구조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기재부의 총인건비 지침이다. 2026년 기준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 상한은 3.5%, 저임금 노동자도 4.5%를 넘을 수 없다. 기본급을 최저임금에 맞추고 차별받아온 식비, 직무수당 등을 정상화하면 총인건비 지침 상한을 초과하게 되고, 지침을 어기면 예산 삭감 등 불이익이 뒤따른다. 기재부는 “지침은 강제가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불이익이 따르는 지침이 강제가 아니라면 무엇이 강제인가.
코레일은 “인건비는 올려줬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코레일네트웍스는 “기재부 지침 때문에 임금을 올릴 수 없다”고 말한다. 기재부는 지침을 통해 임금을 통제하면서도 책임에서는 빠져나간다. 이 착취의 카르텔이 작동하는 동안 공공부문 노동자는 차별과 빈곤에 묶여 왔다.
이번 코레일네트웍스 투쟁은 이 구조에 맞선 싸움이었고, ‘승리’로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저임금 문제는 이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총인건비 제도가 존속하는 한, 공공부문 저임금과 차별은 반복될 것이다.
2026년 투쟁으로!
기획재정부는 해체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새롭게 탄생한다. 그럼에도 이대로라면 공공기관에 자행된 착취의 카르텔은 그대로 계승될 것이다. 최근 정부는 1월 중하순부터 3월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할 것이라 예고했다. 또한, 3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을 앞두고 있고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요구도 거세다.
코레일네트웍스지부 투쟁의 성과를 발판삼아 정부의 실태조사와 공운법 개정을 앞둔 지금, 공고해진 착취의 카르텔에 맞선 투쟁이 확대되어야 한다. 그동안 총인건비제 지침 폐기 투쟁을 해왔고 2026년에도 주요 투쟁과제로 상정한 공공운수노조의 큰 역할이 요구된다. 총인건비 지침만이 아니라 공무직위원회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까지 공공기관을 옥죄었던 모든 나쁜 제도를 겨냥한 더 큰 투쟁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