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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클


노동[주목]2026년 핵심 노동 정세 간추려보기 : 개정노조법 2・3조, 구조조정 그리고 정년연장

편집부
2026-01-26
조회수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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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업계획을 준비하는 각급 노동조합은 그 어느 해보다 분주하다. 예년과 다른 규모의 큰 파도가 눈 앞에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 정세 변수가 2026년 노동자가 걷는 길 골목마다 똬리를 틀고 있지만, 그중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핵심적인 요소 세 가지를 짚어보자.

 

첫째, 2026년 노동정세의 핵심 변수는 단연 개정노조법 2・3조 시행이다.

어떤 이들은 개정노조법 2・3조 시행을 두고 ‘전에 볼 수 없었던 노사관계 혼란’을 전망하기도 한다.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다 보니 예기치 못한 상황의 돌출이 시시각각 곳곳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내 주요 산별연맹의 사업계획 속에서도 노조법 2・3조 시행 대응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런 혼란은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해석지침이 부추기고 있다. 모법의 취지를 배반한 시행령-해석지침에 따르면, 하청노조는 원청과의 교섭을 실현하기 위해 세 개의 산을 넘어야 한다. ❶교섭단위 분리 ❷사용자성 인정 ❸교섭창구 단일화가 그것이다.

노동부는 원-하청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하청노조가 원청사용자를 상대로 한 독립적 교섭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원청노조와의 교섭창구 분리신청을 거쳐야 한다. 또 하청사업장의 업태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도 분리신청이 필수적이다. 이 과정에 노동위원회와 노동부의 ‘의지’가 개입한다. 어느 단위로 교섭단위를 나눠줄 것인지 여부가 정부 손에 달려있다. 이론적으로는 사용자가 계약해지 위협을 동원해 ‘(원청노조보다 큰) 하청의 어용노조’를 조직하고, ‘원청의 민주노조’의 교섭권을 빼앗을 수도 있다. 개정노조법은 단순히 하청노조만의 이슈가 아니다.

교섭창구 분리를 신청하는 즉시, ‘원청사용자성 인정 여부’가 개시된다. 노동부는 원청사용자 인정 기준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 여부 ▴경제적 종속성 등을 제시하고, ▴노동안전 ▴복리후생 ▴노동시간 ▴임금-수당 등 사항에 원청사용자가 미치는 영향을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하나같이 모호하다. 즉 사용자인지 아닌지 여부도 노동위원회와 정부 판단에 맡겨진 셈이다.

이렇게 두 개의 산을 넘어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남아있다. 창구단일화 절차가 민주노조에 미치는 악영향은 이미 지난 오랜기간동안 충분히 겪어왔다. 그나마 ‘한 사업장’ 안에서 이뤄지는 창구단일화도 이러한 비극을 가져왔는데, 전국 곳곳에 흩어져 있을 수도 있는 하청노조 간 창구단일화 과정은 더욱 피로하고 지난할 것이다. 특히 민주노총 내에 소속 산별을 달리하는 복수의 하청노조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커다란 조직갈등으로 이어질 위험도 높다.

이런 혼란을 일거에 해소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시행령-해석지침’을 폐기하고, 모법의 취지에 따라 하청노동자의 폭넓은 교섭권을 인정하면 될 일이다. 민주노총 차원의 시행령 폐기 투쟁이 더욱 필요한 이유다.

 

둘째, 구조조정 위협이다.

주요 경제연구기관 모두 2026년 경제성장의 핵심 요건 중 하나로 ‘지연된 구조조정 완수’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한계기업 비중의 증대(2023년 20% → 2024년 23.8%) ▴제조업 과잉설비 현황(생산능력자수 대비 평균가동률) ▴고위험 기업 대비 실제 퇴출기업 현황 등을 근거로 강력한 인적-물적 구조조정을 주문한다. 삼일회계법인은 <2026년 국내외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산업재편 필요성이 점증되나, 팬데믹 대응과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지속으로 구조조정이 지연됐다”면서 “구조조정 지연으로 경제적-사회적 손실이 확대되며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인 구조조정 업종으로 화학-철강-건설-디스플레이 등을 제시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026년 경제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계 기업에 대한 지나친 지원으로 구조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선별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비효율적이거나 성과가 미흡한 재정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 구조조정 및 조세 기반 확충 등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민간부문의 경우 한계기업 및 과잉설비 정리 과정에서 정리해고 등 인적 구조조정 위험이, 공공부문의 경우 ‘재정-지출 구조조정’ 논리 속에 예산-정원 축소의 여파를 맞을 수 있다.

 

셋째, 산으로 가는 정년연장 논의다.

앞서 언급한 ‘구조조정’ 논리는 ▴정년연장 ▴주4.5일제 등 노동정책 수립 과정에 침투할 것이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년연장특위 논의 내용을 보면 이런 경향이 더욱 확연해진다. 민주당은 정년연장의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민주당 시나리오대로라면 법정 정년이 65세가 되는 시점은 빨라야 2036년, 늦으면 2041년이 된다. 2041년이면 정년은커녕 살아있을지도 모르겠다.

부가조치는 더 심각하다. 정년연장 시 임금삭감 등 임금체계를 개악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사용자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다.

또 65세 정년제도가 완성되기 전에 퇴직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재고용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하되, 사용자에게 ‘선별적 재고용 재량권’을 인정하겠다고 한다. 결국 정년연장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모두 노동자에게 전가하겠다는 태도다.

현재까지 민주당의 입장은 위와 같은 내용을 기초로 입법을 추진하되, 입법 시기는 6월 지방선거 이후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권은 초기부터 ‘여론조사 지표에 따른 정책 결정 경향’을 강하게 보여왔다. 표가 달린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또 선거 결과에 따라 더 후퇴할 여지도 염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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