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확대하는 개정 노동조합법(노조법 2조) 발효를 앞두고 끝내 정부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강제 등을 담은 시행령마저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진짜 사장과의 원청교섭 쟁취를 위한 노동조합의 투쟁이 시동을 걸고 있다. 레드뷰노동은 금속노조의 상황부터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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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가 본격적인 ‘원청교섭 쟁취’ 투쟁에 나선다.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을 교섭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14개 주요 원청사에 교섭 요구
금속노조는 최근 26개 지회·분회 사업장 조합원 7,145명이 참여해 14개 원청 사용자를 대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교섭 대상에는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현대모비스 등 국내 주요 제조 대기업들이 포함됐다.
금속노조는 지난 2월 4일까지 1차 교섭 요구를 마쳤으며, 아직 참여하지 않은 사업장은 법 발효일인 3월 10일까지 요구안 발송을 완료할 방침이다. 현재 한화오션 등 일부 기업은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어 교섭 의무가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고, 현대차를 포함한 다수의 원청사는 응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속노조는 재차 공문을 발송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실질적 지배력’ 근거로 사용자 개념 확장
금속노조는 오는 3월 3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2026년을 ‘원청교섭 원년’으로 선포하는 사업 계획을 확정한다. 이번 투쟁의 핵심은 개정 노조법 2조 2호에 명시된 ‘사용자’ 정의의 확대 적용이다.
금속노조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시설·장비·장소에 대한 통제력을 갖거나,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결정하는 지위에 있다면 사용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급료 산정 시 노무비가 결정적인 비중을 차지하거나, 원청의 임금 인상률에 하청의 처우가 연동되는 구조라면 원청이 교섭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투트랙’ 전략으로 쟁의권 확보
금속노조는 원청의 교섭 거부와 장기적인 소송전에 대비해 전략적인 ‘투트랙(Two-track)’ 전략을 펼친다.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에 책임을 묻는 동시에, 기존 하청 업체와의 단체교섭도 병행해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금속노조는 ‘원청교섭투쟁본부’를 확대 개편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했다. ▲4월 중하순 지역별 원청교섭 거부 사업장 타격 집회 ▲5월 전국 확대간부 결의대회 ▲6월 일괄 쟁의조정 신청을 거쳐 ▲7월 민주노총 총파업과 결합한 집중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금속노조는 “이번 투쟁은 정부의 행정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노조 스스로 ‘진짜 사장’을 찾아 교섭권을 확장하는 단체교섭 투쟁”이라며 “임금·성과급 동일 지급과 고용 안정 등을 요구안으로 준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권익 향상을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진짜 사장과의 원청교섭 쟁취를 위한 노동조합의 투쟁이 시동을 걸고 있다. 레드뷰노동은 금속노조의 상황부터 짚어본다.
금속노조가 본격적인 ‘원청교섭 쟁취’ 투쟁에 나선다.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을 교섭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14개 주요 원청사에 교섭 요구
금속노조는 최근 26개 지회·분회 사업장 조합원 7,145명이 참여해 14개 원청 사용자를 대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교섭 대상에는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현대모비스 등 국내 주요 제조 대기업들이 포함됐다.
금속노조는 지난 2월 4일까지 1차 교섭 요구를 마쳤으며, 아직 참여하지 않은 사업장은 법 발효일인 3월 10일까지 요구안 발송을 완료할 방침이다. 현재 한화오션 등 일부 기업은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어 교섭 의무가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고, 현대차를 포함한 다수의 원청사는 응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속노조는 재차 공문을 발송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실질적 지배력’ 근거로 사용자 개념 확장
금속노조는 오는 3월 3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2026년을 ‘원청교섭 원년’으로 선포하는 사업 계획을 확정한다. 이번 투쟁의 핵심은 개정 노조법 2조 2호에 명시된 ‘사용자’ 정의의 확대 적용이다.
금속노조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시설·장비·장소에 대한 통제력을 갖거나,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결정하는 지위에 있다면 사용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급료 산정 시 노무비가 결정적인 비중을 차지하거나, 원청의 임금 인상률에 하청의 처우가 연동되는 구조라면 원청이 교섭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투트랙’ 전략으로 쟁의권 확보
금속노조는 원청의 교섭 거부와 장기적인 소송전에 대비해 전략적인 ‘투트랙(Two-track)’ 전략을 펼친다.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에 책임을 묻는 동시에, 기존 하청 업체와의 단체교섭도 병행해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금속노조는 ‘원청교섭투쟁본부’를 확대 개편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했다. ▲4월 중하순 지역별 원청교섭 거부 사업장 타격 집회 ▲5월 전국 확대간부 결의대회 ▲6월 일괄 쟁의조정 신청을 거쳐 ▲7월 민주노총 총파업과 결합한 집중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금속노조는 “이번 투쟁은 정부의 행정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노조 스스로 ‘진짜 사장’을 찾아 교섭권을 확장하는 단체교섭 투쟁”이라며 “임금·성과급 동일 지급과 고용 안정 등을 요구안으로 준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권익 향상을 끌어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