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2월 10일, 김충현 협의체의 합의안 발표 기자회견이 김충현 협의체 주최로 진행되었다. 합의안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① 한전KPS 직접고용 및 산업안전 합의문, ②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석탄화력발전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 강화 종합 방안, ③ 발전산업 하청노동자 노무비 지급·관리 개선 방안이다.
각각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우선 한전KPS 직접고용 및 산업안전 합의문은 아래와 같다.
| ∎ 한전KPS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발전설비 경상정비 하도급 계약에 따른 노동자 전원을 직접고용한다. ∎ 2025년 6월 2일(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고일) 이전 입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전환채용 방식으로 직접고용한다. 6월 3일 이후 입사한 노동자의 채용 방식에 대해서는 노사전협의체에서 정한다. ∎ 직접고용 전환 시 직제와 처우는 노사전협의체에서 정한다. 전환 이전보다 임금 등 근로조건이 개성되도록 하고, 한전KPS 협력업체 근무기간은 경력으로 인정한다. ∎ 노사전협의체는 한전KPS 측(노·사 포함 4인), 한전KPS 하청노동자 측 4인, 전문가 위원 6인, 위원장 1인으로 구성한다. 전문가 위원은 한전KPS, 김충현 대책위, 정부가 동수를 추천하여 정하고, 위원장은 정부가 추천하고 협의체 합의를 거쳐 정한다. ∎ 화력 분야는 2026.3.31.까지 노사전협의체 협의를 완료하고, 직접고용은 2026.5.31.까지 완료한다. 원자력 분야는 2026.4.30.까지 노사전협의체 협의를 완료하고, 직접고용은 2026.6.30.까지 완료한다. ∎ 한전KPS는 직접고용이 완료되기 전까지 관련 하도급 계약 기간을 연장한다. |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석탄화력발전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 강화 종합 방안, 발전산업 하청노동자 노무비 지급·관리 개선 방안은 아래와 같다.
∎ 정부(기후부 주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라 고용 영향을 받는 발전산업 노동자의 고용안정 방안을 협의하는 가칭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신설하고, 연료환경설비 운전 하청노동자, 경상정비 민간협력사 하청노동자, 그리고 발전공기업(발전5사) 노동자 및 자회사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대해 협의하는 분과를 둔다. ∎ 협의체의 분과는 노·사·전·정, 즉 관련 정부 부처 담당자와 ‘한전KPS, 발전5사 및 자회사(사용자)’, ‘발전 정규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 발전공기업 자회사 노동자’ 대표 등이 참여하도록 구성한다. ∎ 협의체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라 고용불안이 발생하는 발전산업 노동자에 대해 고용영향을 평가하고,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한다. ∎ 협의체는 정부가 입법 추진하는 석탄발전전환특별법이 제정되면 그 법에 따른 신설위원회로 협의체의 구조와 의제 그리고 협의체가 논의해 온 결과를 이전한다. ∎ 발전사는 연료환경운전 분야 1차 협력업체 협의를 거쳐 노무비를 전용계좌로 지급하여 정산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는 발전사가 마련한 방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관리한다. |
위와 같이 2025년 8월 13일부터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운영된 김충현 협의체가 일단락 되었다. 이는 한전KPS비정규직지회를 중심으로한 김충현 대책위의 농성투쟁 등 수많은 이들이 함께 만들어낸 소중한 결과다. 하지만 합의안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아직 결론이 난 것이 아니다. 가장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한전KPS 직접고용에 관한 합의도 노사전협의체라는 난관을 남겨두고 있으며, 다른 합의들은 이제 새로운 시작점으로 삼아 만들어 가야하는 과제라고 함이 적당하다.
이미 한전KPS 사측과 한전KPS노조의 반발은 격하다. 정부와 한국노총이 진행하던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는 한전KPS 직접고용 합의문에 대해 반발하며 중단된 상태이다. 한전KPS노조가 속해있는 한국노총 산하 전력연맹은 김충현 협의체의 합의안 발표된 2월 10일 일방적인 한전KPS 직접고용 발표에 반대한다며 성명도 발표했다. 이유는 한전KPS 직접고용 합의가 기존 한전KPS 직원의 근로조건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일방적으로 결정했고, 이는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를 무시하고 한전KPS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고용이 왜 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한전KPS노조가 교섭을 해야하는 것인지도 도무지 알 수 없지만, 2월 11일에는 일방적인 한전KPS 직접고용 강행 반대 기자회견까지 진행하였으니 적극적인 반발이라고 할 만하다.
뿐만 아니라 김충현 협의체에서 합의안을 설명하기 위해 전국의 화력발전소에 있는 한전KPS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한전KPS 사측이 근무협조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합의안의 주체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합의안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을 들을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 또한 한전KPS 사측은 2월 12일 안전한 현장복귀를 위한 태안TF에서 종합안전보건진단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심의·의결을 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를 중단하고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미 신세종발전소와 서인천발전소에서 2025년 12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기까지 하였으며, 직접고용 전환 인원을 줄이기 위해 한전KPS 단기노무원으로 만들려는 시도들을 지속하고 있다. 다행히 서인천발전소의 경우는 해당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공공운수노조 노조가입으로 해고를 막아내었지만, 370명에 가까운 화력발전소 한전KPS비정규직 노동자들 중 100명도 안 되는 인원이 공공운수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는 지속적인 탄압을 예상하게 한다.
그렇다면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을 계기로 만들어진 김충현 협의체, 기간의 김충현 대책위 투쟁의 의미는 무엇일까? 직접고용이나 노동조건 개선의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의 외주화가 만연해있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고용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발전현장에서 안전한 현장과 정의로운 전환을 만들어낼 단초인 현장의 노동자들이 주체로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때문에 김충현 대책위의 투쟁은 현재 진행형일 수밖에 없다. 탄압을 이겨내고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주체로 설 때 현장의 변화는 시작된다. 어느새 100일도 남지 않은 김충현 노동자의 1주기, 김충현 노동자 앞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나아가자.
2026년 2월 10일, 김충현 협의체의 합의안 발표 기자회견이 김충현 협의체 주최로 진행되었다. 합의안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① 한전KPS 직접고용 및 산업안전 합의문, ②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석탄화력발전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 강화 종합 방안, ③ 발전산업 하청노동자 노무비 지급·관리 개선 방안이다.
각각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우선 한전KPS 직접고용 및 산업안전 합의문은 아래와 같다.
∎ 2025년 6월 2일(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고일) 이전 입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전환채용 방식으로 직접고용한다. 6월 3일 이후 입사한 노동자의 채용 방식에 대해서는 노사전협의체에서 정한다.
∎ 직접고용 전환 시 직제와 처우는 노사전협의체에서 정한다. 전환 이전보다 임금 등 근로조건이 개성되도록 하고, 한전KPS 협력업체 근무기간은 경력으로 인정한다.
∎ 노사전협의체는 한전KPS 측(노·사 포함 4인), 한전KPS 하청노동자 측 4인, 전문가 위원 6인, 위원장 1인으로 구성한다. 전문가 위원은 한전KPS, 김충현 대책위, 정부가 동수를 추천하여 정하고, 위원장은 정부가 추천하고 협의체 합의를 거쳐 정한다.
∎ 화력 분야는 2026.3.31.까지 노사전협의체 협의를 완료하고, 직접고용은 2026.5.31.까지 완료한다. 원자력 분야는 2026.4.30.까지 노사전협의체 협의를 완료하고, 직접고용은 2026.6.30.까지 완료한다.
∎ 한전KPS는 직접고용이 완료되기 전까지 관련 하도급 계약 기간을 연장한다.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석탄화력발전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 강화 종합 방안, 발전산업 하청노동자 노무비 지급·관리 개선 방안은 아래와 같다.
∎ 정부(기후부 주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라 고용 영향을 받는 발전산업 노동자의 고용안정 방안을 협의하는 가칭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신설하고, 연료환경설비 운전 하청노동자, 경상정비 민간협력사 하청노동자, 그리고 발전공기업(발전5사) 노동자 및 자회사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대해 협의하는 분과를 둔다.
∎ 협의체의 분과는 노·사·전·정, 즉 관련 정부 부처 담당자와 ‘한전KPS, 발전5사 및 자회사(사용자)’, ‘발전 정규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 발전공기업 자회사 노동자’ 대표 등이 참여하도록 구성한다.
∎ 협의체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라 고용불안이 발생하는 발전산업 노동자에 대해 고용영향을 평가하고,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한다.
∎ 협의체는 정부가 입법 추진하는 석탄발전전환특별법이 제정되면 그 법에 따른 신설위원회로 협의체의 구조와 의제 그리고 협의체가 논의해 온 결과를 이전한다.
∎ 발전사는 연료환경운전 분야 1차 협력업체 협의를 거쳐 노무비를 전용계좌로 지급하여 정산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는 발전사가 마련한 방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관리한다.
위와 같이 2025년 8월 13일부터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운영된 김충현 협의체가 일단락 되었다. 이는 한전KPS비정규직지회를 중심으로한 김충현 대책위의 농성투쟁 등 수많은 이들이 함께 만들어낸 소중한 결과다. 하지만 합의안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아직 결론이 난 것이 아니다. 가장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한전KPS 직접고용에 관한 합의도 노사전협의체라는 난관을 남겨두고 있으며, 다른 합의들은 이제 새로운 시작점으로 삼아 만들어 가야하는 과제라고 함이 적당하다.
이미 한전KPS 사측과 한전KPS노조의 반발은 격하다. 정부와 한국노총이 진행하던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는 한전KPS 직접고용 합의문에 대해 반발하며 중단된 상태이다. 한전KPS노조가 속해있는 한국노총 산하 전력연맹은 김충현 협의체의 합의안 발표된 2월 10일 일방적인 한전KPS 직접고용 발표에 반대한다며 성명도 발표했다. 이유는 한전KPS 직접고용 합의가 기존 한전KPS 직원의 근로조건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일방적으로 결정했고, 이는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를 무시하고 한전KPS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고용이 왜 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한전KPS노조가 교섭을 해야하는 것인지도 도무지 알 수 없지만, 2월 11일에는 일방적인 한전KPS 직접고용 강행 반대 기자회견까지 진행하였으니 적극적인 반발이라고 할 만하다.
뿐만 아니라 김충현 협의체에서 합의안을 설명하기 위해 전국의 화력발전소에 있는 한전KPS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한전KPS 사측이 근무협조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합의안의 주체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합의안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을 들을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 또한 한전KPS 사측은 2월 12일 안전한 현장복귀를 위한 태안TF에서 종합안전보건진단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심의·의결을 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를 중단하고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미 신세종발전소와 서인천발전소에서 2025년 12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기까지 하였으며, 직접고용 전환 인원을 줄이기 위해 한전KPS 단기노무원으로 만들려는 시도들을 지속하고 있다. 다행히 서인천발전소의 경우는 해당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공공운수노조 노조가입으로 해고를 막아내었지만, 370명에 가까운 화력발전소 한전KPS비정규직 노동자들 중 100명도 안 되는 인원이 공공운수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는 지속적인 탄압을 예상하게 한다.
그렇다면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을 계기로 만들어진 김충현 협의체, 기간의 김충현 대책위 투쟁의 의미는 무엇일까? 직접고용이나 노동조건 개선의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의 외주화가 만연해있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고용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발전현장에서 안전한 현장과 정의로운 전환을 만들어낼 단초인 현장의 노동자들이 주체로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때문에 김충현 대책위의 투쟁은 현재 진행형일 수밖에 없다. 탄압을 이겨내고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주체로 설 때 현장의 변화는 시작된다. 어느새 100일도 남지 않은 김충현 노동자의 1주기, 김충현 노동자 앞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나아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