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때는 2014년이다. 국토교통부는 10년 넘게 철도 및 지하철 운전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밀어붙이고 있고 다시 수면위로 올려 밀어붙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8일 한국철도공사와 가진 간담회에서 철도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CCTV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1월 15일엔 철도노조와의 간담회에서도 같은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철도노조의 철도웹진에 올라온 글(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 소장) 중 일부를 먼저 소개하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보자.
국토교통부가 CCTV 설치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논리는 이른바 ‘썩은 사과 이론’에 기반한다는 것이다. 사과 상자의 안전을 위해 썩은 사과(소위 부주의한 노동자)를 골라내야 한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이는 철도 사고의 모든 책임을 기관사의 실수 또는 부주의라는 개인의 문제로 모두 환원해 단순화하는 것이고 사고에 기여한 복합적인 요인들을 모두 가려버리는 것이다. 현대 안전 이론의 권위자인 시드니 데커는 “인적 오류는 사고의 원인이 아니라 시스템 실패의 결과”라고 강조하고 있다. 즉, 사고는 단 한 명 때문이 아니라 안전을 지키는 여러 겹의 방어력(노후화된 선로, 부실한 유지보수 체계, 무리한 배차 스케줄, 불합리한 운영 규정 등)이 동시에 무너질 때 발생한다. 결국, 운전실 CCTV 설치의 본질은 기록이 아니라 '추궁'에 있는 것이고 ‘누가 더 잘못했는가’라는 소모적인 공방으로 전락하게 될 때 안전은 더 멀어지게 된다. 그래서 더 안전한 철도를 위해서는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시스템에 대한 답이 부실하기 짝이 없다.
(전체 글 보기https://krwu.nodong.net/bbs/board.php?bo_table=s2_5&wr_id=143340)
추궁과 감시를 위한 CCTV는 안전이 아니다.
2025년 정부는 9.15 노동안전종합대책에서 노동부장관이 직을 걸겠다고까지 했다. 하지만 당시 정부의 대책에서 비판받았던 아쉬운 부분을 이번에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안전은 꼬투리를 잡아 노동자 처벌을 위한 감시로 직무 스트레스를 극대화하고 심리적 위축을 동반하는 CCTV 설치 강행이 아니라 시스템(노후 선로 보수, 무리한 배차 스케줄 조정, 인력 충원 등)을 바꿀 수 있도록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을 요구하며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노동자의 권리 강화에서 나온다.
그래서, 안전은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철도민영화를 막기 위해 해고와 징계, 구속까지 각오하고 지난 20년 넘게 투쟁한 철도 노동자가 있었기에 완전 민영화를 막았다. 또한, 공공성 강화를 위한 KTX-SRT 통합의 길도 열 수 있었으며 앞으로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철도 안전을 위해 철도 노동자의 목소리를 경청할 때이다.
공공운수노조 궤도협의회(전국 14개 철도·지하철 노동조합), 철도안전법 개정 투쟁에 나서다.
현재 철도노조는 KTX-SRT 통합을 통한 철도 공공성 강화 투쟁에 이어 철도안전법 개정을 위한 투쟁에 돌입했다. 노조의 요구는 명확하다. 기관사 감시용 CCTV 설치 의무화 철회와 사고 예방을 위한 인력 확충 및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위한 안전 중심의 법 개정이다.
2월 5일부터 3월 7일까지 노동 통제용 CCTV 설치에 반대하고 사고 예방 중심의 실질적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철도안전법 개정 5만 입법청원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핵심은 기관사 감시를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 철회와 인력 확충 등 안전 중심의 법 개정이다.
하루 앞선 2월 4일엔 궤도노동자들이 국토교통부 앞에서 ‘시행령 입법예고 철회! 기관사 감시카메라 저지! 궤도승무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하고 CCTV 설치 의무화 강행시 준법투쟁을 결의했다.
현재 철도노조를 비롯해 궤도협의회를 중심으로 공공운수노조는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했고 궤도 현장을 조직하고 전국을 누비며 투쟁을 확대하고 있다.
이제 감사와 처벌이 아닌 안전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투쟁에 모든 노동자가 화답할 때이다.
철도안전법 개정 입법 청원하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8F4257DEB93355FE064B49691C6967B
때는 2014년이다. 국토교통부는 10년 넘게 철도 및 지하철 운전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밀어붙이고 있고 다시 수면위로 올려 밀어붙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8일 한국철도공사와 가진 간담회에서 철도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CCTV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1월 15일엔 철도노조와의 간담회에서도 같은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철도노조의 철도웹진에 올라온 글(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 소장) 중 일부를 먼저 소개하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보자.
국토교통부가 CCTV 설치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논리는 이른바 ‘썩은 사과 이론’에 기반한다는 것이다. 사과 상자의 안전을 위해 썩은 사과(소위 부주의한 노동자)를 골라내야 한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이는 철도 사고의 모든 책임을 기관사의 실수 또는 부주의라는 개인의 문제로 모두 환원해 단순화하는 것이고 사고에 기여한 복합적인 요인들을 모두 가려버리는 것이다. 현대 안전 이론의 권위자인 시드니 데커는 “인적 오류는 사고의 원인이 아니라 시스템 실패의 결과”라고 강조하고 있다. 즉, 사고는 단 한 명 때문이 아니라 안전을 지키는 여러 겹의 방어력(노후화된 선로, 부실한 유지보수 체계, 무리한 배차 스케줄, 불합리한 운영 규정 등)이 동시에 무너질 때 발생한다. 결국, 운전실 CCTV 설치의 본질은 기록이 아니라 '추궁'에 있는 것이고 ‘누가 더 잘못했는가’라는 소모적인 공방으로 전락하게 될 때 안전은 더 멀어지게 된다. 그래서 더 안전한 철도를 위해서는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시스템에 대한 답이 부실하기 짝이 없다.
(전체 글 보기https://krwu.nodong.net/bbs/board.php?bo_table=s2_5&wr_id=143340)
추궁과 감시를 위한 CCTV는 안전이 아니다.
2025년 정부는 9.15 노동안전종합대책에서 노동부장관이 직을 걸겠다고까지 했다. 하지만 당시 정부의 대책에서 비판받았던 아쉬운 부분을 이번에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안전은 꼬투리를 잡아 노동자 처벌을 위한 감시로 직무 스트레스를 극대화하고 심리적 위축을 동반하는 CCTV 설치 강행이 아니라 시스템(노후 선로 보수, 무리한 배차 스케줄 조정, 인력 충원 등)을 바꿀 수 있도록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을 요구하며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노동자의 권리 강화에서 나온다.
그래서, 안전은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철도민영화를 막기 위해 해고와 징계, 구속까지 각오하고 지난 20년 넘게 투쟁한 철도 노동자가 있었기에 완전 민영화를 막았다. 또한, 공공성 강화를 위한 KTX-SRT 통합의 길도 열 수 있었으며 앞으로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철도 안전을 위해 철도 노동자의 목소리를 경청할 때이다.
공공운수노조 궤도협의회(전국 14개 철도·지하철 노동조합), 철도안전법 개정 투쟁에 나서다.
현재 철도노조는 KTX-SRT 통합을 통한 철도 공공성 강화 투쟁에 이어 철도안전법 개정을 위한 투쟁에 돌입했다. 노조의 요구는 명확하다. 기관사 감시용 CCTV 설치 의무화 철회와 사고 예방을 위한 인력 확충 및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위한 안전 중심의 법 개정이다.
2월 5일부터 3월 7일까지 노동 통제용 CCTV 설치에 반대하고 사고 예방 중심의 실질적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철도안전법 개정 5만 입법청원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핵심은 기관사 감시를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 철회와 인력 확충 등 안전 중심의 법 개정이다.
하루 앞선 2월 4일엔 궤도노동자들이 국토교통부 앞에서 ‘시행령 입법예고 철회! 기관사 감시카메라 저지! 궤도승무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하고 CCTV 설치 의무화 강행시 준법투쟁을 결의했다.
현재 철도노조를 비롯해 궤도협의회를 중심으로 공공운수노조는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했고 궤도 현장을 조직하고 전국을 누비며 투쟁을 확대하고 있다.
이제 감사와 처벌이 아닌 안전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투쟁에 모든 노동자가 화답할 때이다.
철도안전법 개정 입법 청원하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8F4257DEB93355FE064B49691C6967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