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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클


노동[주목]행정통합은 공공성-노동권 파괴의 교과서

편집부
2026-02-25
조회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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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5극3특’(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로 재편하겠다는 전략)에 근거한 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설치 법안이 입법발의부터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까지 불과 열흘도 걸리지 않았을 정도로, 마치 군사작전과 같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충남-대전 통합법안을 제외하면 여야간에 이견도 없다. 이런 속도라면 2월 중(26~27일까지)에는 본회의 의결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통합특별시 설치 법안의 내용이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치며 일부 내용이 조정되긴 했지만, 3개 특별법안은 모두 ▴환경․에너지․교육․교통․의료 등의 규제 완화를 통한 공공성 훼손 ▴중앙행정기관의 기능의 무분별한 이양 ▴노동권의 약화 및 공무원․공공행정 고용․노동조건 변화 등 독소 조항을 담고 있다.

 

첫째, 의료 민영화-영리화를 촉진하고 노동권 후퇴를 불러온다.

3개 통합특별법은 하나같이 통합시가 <국제물류특구>를 지정하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것과 같은 효과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대구경북특별법에는 <글로벌미래특구>를 지정할 경우 마찬가지로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같은 효과를 내도록 했다. 경제자유구역에는 영리병원 설립이 허용된다. 글로벌미래특구 지정 절차가 경제자유구역 설치보다 훨씬 간소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의료민영화-영리화의 길을 활짝 열어준 것과 같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10년 동안 싸우며 힘겹가 막아낸 의료민영화-영리병원이 3개 특별시에서 우후죽순 생겨날 수 있다는 뜻이다. 3개 통합특별법은 또 영리기업(공공시행자 외의 출자자)이 공공기관과 함께 법인을 설립해 종합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는데, 이 역시 영리병원과 직결된다. 아울러 각 특별시 조례를 통해 병원의 부대사업을 무한정 넓힐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는 병원을 쇼핑몰처럼 운영할 수 있게 영리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재벌 계열 대형병원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효과는 노동권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파견법 적용 예외 범위 확대, 유급휴일의 무급화, 고령자와 장애인 고용 의무 미적용 등의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교육에서는 외국인학교 등 특권 교육의 문제도 발생한다.

 

둘째, 에너지-교통 등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와 기본권 차별을 부추긴다.

3개 통합특별법은 전기사업법 상 환경부장관 권한인 전기사업의 허가, 개시, 분할 등을 지자체장에게 이관한다. 이렇게 되면 전력시장 민간유입 및 민영화, 에너지공공성 약화가 유도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대구경북특별법은 <소형원자로시스템 진흥 특구>가 더해졌다. 원자력 발전사업자에게 전력시장을 거치지 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요금과 공급조건 등도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교통부문도 마찬가지다. 3개 통합특별법은 ▴여객자동차사업에 대한 면허 ▴요금 ▴사업의 변경 ▴종사자격 및 교육 ▴자동차의 종류 ▴설비변경 ▴차량의 연식 등 폭넓은 범위에서 기존 대통령-국토교통부의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한다. 이를 통해 공공교통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이 크게 약화된다. 지자체별 중구난방의 교통정책이 남발될 우려도 함께 커진다.

 

셋째, 지역에 따른 차별 확대와 기본권 침해 경쟁이 우려된다.

3개 통합특별법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통합특별시로 이관하도록 한다. 여기에는 고용노동부 지방관서를 포함해 27개 지방청이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지역별 규제 및 처벌의 차등화 ▴자본 유치를 위한 기본권 침해 등 다층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실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와 유사한 문제가 나타난 바도 있다. 통합특별시장의 의지에 따라 광범위한 노동법 예외 지역이 될 위험도 도사린다.

 

지금과 같은 내용의 통합특별시 설치는 민영화-영리화 확산과 노동기본권 해체를 부르는 도미노의 시작이 된다는 점에서 가히 ‘불평등 심화 특별법’이라 부를만 하다.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을 개선하긴커녕, 자본의 천국을 만들기 위한 경쟁의 신호탄이 될 뿐이다. ‘덩치 키우기’ 일변도의 담론이 지역정책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편적 권리를 위한 지역정치와 실질적 주민자치’를 꺼내들고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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