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햇빛소득마을에 기업 참여 유도…제조업 가점 부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에너지 정책인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마을 공동체가 주도적으로 유휴 부지, 농지, 저수지 등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운영하고 그 수익을 주민들이 공유해 에너지 자립과 마을 소득 증대를 동시에 달성하자는 취지의 사업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매년 500개씩 2030년까지 총 2500개의 햇빛소득마을을 만들 계획이다.
주민참여형으로 진행되는 소규모 태양광사업인데, 민간기업 참여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
이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표한 ‘햇빛소득마을 추진 관련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ReSCO) 등록제도 운영 계획안’에서 드러난다. ReSCO란 마을공동체가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안정적으로 시작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 행정, 교육, 운영 등 사업의 전 주기를 지원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에너지공단이 제도의 등록과 관리를 맡는다. 기업이 ReSCO 자격을 취득하면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부지발굴, 수익분석, 설계시공, 운영관리 등 전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에너지공단은 3월 31일부터 접수를 받아 4월 10일까지 등록 신청을 받는다.
ReSCO 등록 배점은 △전문인력 보유(20점) △시공실적(20점) △기업신용도(20점) △주민참여형 사업 실적(10점) △기업역량(15점) △운영관리계획(15점) 등 총 100점 만점 구조다. 여기에 △사회연대조직과 콘소시엄 구성(+2) △주민참여사업 기반구축 실적(+1)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자격 보유(+1) △해외진출사업 참여실적(+1) 등 5점이 가점된다.
이 가운데 발전설비자격 보유와 해외진출사업 실적에 부여되는 2점의 가점은 적지 않은 수준으로 대기업 위주로 참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로 1M미만의 소규모태양광 사업이다. 5M이상의 사업에 주로 참여했던 대기업을 소규모사업에 끌어들이는 이유에 대해 단가인하와 국산 설비 보급 확대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설계시공 뿐만 아니라 부지분석, 운영관리까지 민간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마을단위의 재생에너지마저 자본의 이익추구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햇빛연금’이란 수익배분보다 수익의 사회서비스 및 공공서비스의 투자와 더불어 공기업의 설립과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순환을 이뤄내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경로이다.
실제 대기업의 참여 유인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주도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여서 수익을 우선시하는 대기업으로서는 수익성이 제한적이다. 1MW 이하 사업 사업은 규모의 경제를 살리기도 어렵다.
햇빛소득마을에 기업 참여 유도…제조업 가점 부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에너지 정책인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마을 공동체가 주도적으로 유휴 부지, 농지, 저수지 등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운영하고 그 수익을 주민들이 공유해 에너지 자립과 마을 소득 증대를 동시에 달성하자는 취지의 사업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매년 500개씩 2030년까지 총 2500개의 햇빛소득마을을 만들 계획이다.
주민참여형으로 진행되는 소규모 태양광사업인데, 민간기업 참여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
이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표한 ‘햇빛소득마을 추진 관련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ReSCO) 등록제도 운영 계획안’에서 드러난다. ReSCO란 마을공동체가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안정적으로 시작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 행정, 교육, 운영 등 사업의 전 주기를 지원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에너지공단이 제도의 등록과 관리를 맡는다. 기업이 ReSCO 자격을 취득하면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부지발굴, 수익분석, 설계시공, 운영관리 등 전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에너지공단은 3월 31일부터 접수를 받아 4월 10일까지 등록 신청을 받는다.
ReSCO 등록 배점은 △전문인력 보유(20점) △시공실적(20점) △기업신용도(20점) △주민참여형 사업 실적(10점) △기업역량(15점) △운영관리계획(15점) 등 총 100점 만점 구조다. 여기에 △사회연대조직과 콘소시엄 구성(+2) △주민참여사업 기반구축 실적(+1)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자격 보유(+1) △해외진출사업 참여실적(+1) 등 5점이 가점된다.
이 가운데 발전설비자격 보유와 해외진출사업 실적에 부여되는 2점의 가점은 적지 않은 수준으로 대기업 위주로 참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로 1M미만의 소규모태양광 사업이다. 5M이상의 사업에 주로 참여했던 대기업을 소규모사업에 끌어들이는 이유에 대해 단가인하와 국산 설비 보급 확대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설계시공 뿐만 아니라 부지분석, 운영관리까지 민간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마을단위의 재생에너지마저 자본의 이익추구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햇빛연금’이란 수익배분보다 수익의 사회서비스 및 공공서비스의 투자와 더불어 공기업의 설립과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순환을 이뤄내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경로이다.
실제 대기업의 참여 유인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주도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여서 수익을 우선시하는 대기업으로서는 수익성이 제한적이다. 1MW 이하 사업 사업은 규모의 경제를 살리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