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11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안건을 부결시켰다.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 40년 만에 처음으로 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며 기대감이 생겼지만, 공익위원 다수가 반대표를 행사해 부결되고 말았다. 6월 16일, 땡볕 속에 개최된 규탄집회에는 200여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해 노동부를 향해 분노의 구호를 쏟아냈다.
배달노동자는 ‘기껏’ 최저임금 적용을 요구했다.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은 비혼단신노동자의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에도, 최저임금이라도 적용해야 한다는 절실한 호소를 했다. 이유는 배달노동자가 받는 보수는 코로나 이후 지속적으로 삭감되어, 현재는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낮은 수준이 되었기 때문이다. 배달노동자가 받는 건당 기본단가는 지난 10여 년간 3천 원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1천 원 밑으로까지 낮아지고 있는 상태다. 또한, 보수는 실시간으로 변동하고, 그 책정기준조차 알 수 없는 상태다. 카카오의 경우 라이더 보수책정을 AI가 결정하며, 어떤 기준을 통해 책정되는지 회사도 알 수 없다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여기에 업무과정의 공짜노동도 만연하다. 콜 대기시간 및 이동시간은 보상이 없으며, 두 개의 콜을 동시 수행 할 경우 한 개 콜의 거리할증은 ‘0’원으로 책정한다. 또한, 업무에 필요한 모든 장구는 노동자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투쟁에 함께한 타 업종의 노동자들 또한 상황이 다르지 않다. 학습지노동자는 학생을 가르치는 것 외에도 회원관리, 홍보 활동 등 다양한 업무를 해야 하지만 이러한 업무는 보수에 반영되지 않는다. 여기에 회원유지와 홍보를 위해 지불하는 비용도 노동자가 부담한다. 결국 하루 10시간 넘게 일하며 100건의 수업을 해도 손에 쥐는 돈은 월 200만 원이 채 안 된다. 대리운전노동자의 실질 시급은 7천 원대로 조사된 바 있다.(민주노총, 2024) 콜 대기시간과 이동시간은 보수에 반영되지 않는다. 여기에 프로그램 사용료, 구독료, 보험료 등의 추가 비용도 대리운전노동자가 부담해야 한다. 사측은 각종 공짜노동으로 이익을 취하고, 각종 경비를 전가하며, 낮은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더 많은 이익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최저임금을 매개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연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된 배경이 됐다.
이번 투쟁은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이하 특고대책회의)가 주관했고,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와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조와 전국학습지산업노조가 농성을 책임졌다. 특고대책회의의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는 주요 투쟁마다 연대했고, 작가노조와 문화예술노동연대도 함께했다. 사전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하고 최저임금 협상을 앞둔 5월 중순이 되어 논의된 계획이었음에도 여러 단위가 적극적으로 나섰다. 농성 투쟁 중에는 3개 노조가 준비해 공정위의 노무제공자 심사지침을 비판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다.
비록 도급노동자 최저임금을 쟁취하지는 못했지만, 이번 투쟁의 가장 의미 있는 성과는 연대투쟁의 경험을 쌓은 것이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현장은 일하는 형태나 현장의 요구도 각각 차이가 크고,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이외에는 노조 조직률도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지난 노조법 개정 투쟁과정에 건설노조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나, 정작 대상에서 제외된 특수고용·플랫폼노조가 제대로 투쟁에 나서지 못한 것도 안타까운 부분이다. 이 같은 현실에서 현장노동자 스스로 적정보수쟁취라는 공통의 과제를 인식하고, 열악한 조건에서도 공동투쟁을 전개한 것은 향후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운동의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이어져야 한다.
한편 최저임금위가 도급노동자 최저임금을 부결시킨 다음 날 새벽, 114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이 채택됐다. 본 협약은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결핍되어 있다는 점, 플랫폼 자본이 글로벌화 되고 있는 상황에 양질의 일자리 실현에 기여할 국제노동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이 적시되었다.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최초의 구속력 있는 국제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그리고 이번 협약에는 플랫폼 노동자의 보수에 관한 조항도 포함됐다.
해당 조항에는 고용 관계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 미달 금지 및 비용 보상을 보장해야 하며, 비고용 관계의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이를 보장할 제도적 수단의 확대가 규정되어 있다. 플랫폼 노동자에게 고용형태와 관계없는 최저임금·최저보수제가 필요함을 제기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최저임금위원회는 위 협약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을 내린 상황이 됐다. 최저임금위는 고용 관계에 있는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을 부결시켰고, 비고용 관계 노동자의 최저보수에 대해선 어떤 대책도 논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향후 운동에서는 이번 플랫폼노동협약의 비준도 주요하게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전개될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바란다.
6월 11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안건을 부결시켰다.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 40년 만에 처음으로 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며 기대감이 생겼지만, 공익위원 다수가 반대표를 행사해 부결되고 말았다. 6월 16일, 땡볕 속에 개최된 규탄집회에는 200여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해 노동부를 향해 분노의 구호를 쏟아냈다.
배달노동자는 ‘기껏’ 최저임금 적용을 요구했다.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은 비혼단신노동자의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에도, 최저임금이라도 적용해야 한다는 절실한 호소를 했다. 이유는 배달노동자가 받는 보수는 코로나 이후 지속적으로 삭감되어, 현재는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낮은 수준이 되었기 때문이다. 배달노동자가 받는 건당 기본단가는 지난 10여 년간 3천 원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1천 원 밑으로까지 낮아지고 있는 상태다. 또한, 보수는 실시간으로 변동하고, 그 책정기준조차 알 수 없는 상태다. 카카오의 경우 라이더 보수책정을 AI가 결정하며, 어떤 기준을 통해 책정되는지 회사도 알 수 없다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여기에 업무과정의 공짜노동도 만연하다. 콜 대기시간 및 이동시간은 보상이 없으며, 두 개의 콜을 동시 수행 할 경우 한 개 콜의 거리할증은 ‘0’원으로 책정한다. 또한, 업무에 필요한 모든 장구는 노동자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투쟁에 함께한 타 업종의 노동자들 또한 상황이 다르지 않다. 학습지노동자는 학생을 가르치는 것 외에도 회원관리, 홍보 활동 등 다양한 업무를 해야 하지만 이러한 업무는 보수에 반영되지 않는다. 여기에 회원유지와 홍보를 위해 지불하는 비용도 노동자가 부담한다. 결국 하루 10시간 넘게 일하며 100건의 수업을 해도 손에 쥐는 돈은 월 200만 원이 채 안 된다. 대리운전노동자의 실질 시급은 7천 원대로 조사된 바 있다.(민주노총, 2024) 콜 대기시간과 이동시간은 보수에 반영되지 않는다. 여기에 프로그램 사용료, 구독료, 보험료 등의 추가 비용도 대리운전노동자가 부담해야 한다. 사측은 각종 공짜노동으로 이익을 취하고, 각종 경비를 전가하며, 낮은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더 많은 이익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최저임금을 매개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연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된 배경이 됐다.
이번 투쟁은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이하 특고대책회의)가 주관했고,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와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조와 전국학습지산업노조가 농성을 책임졌다. 특고대책회의의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는 주요 투쟁마다 연대했고, 작가노조와 문화예술노동연대도 함께했다. 사전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하고 최저임금 협상을 앞둔 5월 중순이 되어 논의된 계획이었음에도 여러 단위가 적극적으로 나섰다. 농성 투쟁 중에는 3개 노조가 준비해 공정위의 노무제공자 심사지침을 비판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다.
비록 도급노동자 최저임금을 쟁취하지는 못했지만, 이번 투쟁의 가장 의미 있는 성과는 연대투쟁의 경험을 쌓은 것이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현장은 일하는 형태나 현장의 요구도 각각 차이가 크고,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이외에는 노조 조직률도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지난 노조법 개정 투쟁과정에 건설노조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나, 정작 대상에서 제외된 특수고용·플랫폼노조가 제대로 투쟁에 나서지 못한 것도 안타까운 부분이다. 이 같은 현실에서 현장노동자 스스로 적정보수쟁취라는 공통의 과제를 인식하고, 열악한 조건에서도 공동투쟁을 전개한 것은 향후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운동의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이어져야 한다.
한편 최저임금위가 도급노동자 최저임금을 부결시킨 다음 날 새벽, 114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이 채택됐다. 본 협약은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결핍되어 있다는 점, 플랫폼 자본이 글로벌화 되고 있는 상황에 양질의 일자리 실현에 기여할 국제노동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이 적시되었다.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최초의 구속력 있는 국제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그리고 이번 협약에는 플랫폼 노동자의 보수에 관한 조항도 포함됐다.
해당 조항에는 고용 관계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 미달 금지 및 비용 보상을 보장해야 하며, 비고용 관계의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이를 보장할 제도적 수단의 확대가 규정되어 있다. 플랫폼 노동자에게 고용형태와 관계없는 최저임금·최저보수제가 필요함을 제기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최저임금위원회는 위 협약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을 내린 상황이 됐다. 최저임금위는 고용 관계에 있는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을 부결시켰고, 비고용 관계 노동자의 최저보수에 대해선 어떤 대책도 논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향후 운동에서는 이번 플랫폼노동협약의 비준도 주요하게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전개될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