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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클


노동[지금 현장은] 노예를 강요하는 현대중공업의 착취에 맞서는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이 열렸다.

편집부
2026-06-24
조회수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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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자본의 이주노동자 임금 삭감 시도에 큰 비판이 일고 있다. 조선업 초호황 시기 HD현대중공업 자본은 수주 대박과 선가 상승으로 자본은 역대급 호황을 누리며 막대한 이윤을 독점하는 반면 정작 선박을 건조하는 하청·이주노동자에게는 '기본급 삭감'과 '장시간 노동 강요'라는 비용 절감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처우 개선’의 가면을 쓴 착취 심화

현대중공업 사측은 기본급 삭감으로 통상임금을 저하시켰다. 기존 204만 원 수준이던 일반기능인력(E-7-3) 이주노동자의 기본급을 180만~187만 원 선으로 대폭 삭감했다. 이는 통상시급 자체를 낮추어 노동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절하하는 조치이다. 기본급 삭감 대신 식대를 무상화한다는 꼼수를 부렸다. 기존 정주 노동자에게는 무상 제공되던 식비를 이주노동자에게만 임금에서 공제(월 21만 원)해 왔다. 이것은 전형적인 차별이다. 차별을 시정하라는 비판이 일자 '식대 무상 제공'을 빌미로 기본급을 깎는 기만적인 방식을 취한 것이다.

이러한 비판에 사측은 기본급을 삭감하는 대신 '월 30시간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신설해 실수령액은 늘어난다고 주장하지만 강제적인 연장 노동을 수행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혹한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야만적인 착취일 뿐이다.

 

비자와 고용을 볼모로 한 강제적 합의로 노예 계약 강요

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들에게 부여된 E-7-3(일반기능인력) 비자와 기간제 계약은 철저하게 사측에게 종속된다. E-7-3 비자는 조선업, 도축업 등 숙련된 외국인을 장기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나,원 칙적으로 휴·폐업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명확할 때만 사업장 변경이 허용된다. 또한 부당한 대우나 임금 체불 등을 겪더라도 기존 회사의 '이직동의서' 없이는 타 회사로 옮길 수 없어 사실상 사업장에 묶여 불합리한 처우를 감내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결국, 사측은 E-7-3 비자를 빌미로 "새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재계약이 불가하다",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생존권을 위협하는 협박을 자행했다.

불이익 계약 서명 압박: 사측 관리자들은 "새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재계약이 불가하다",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생존권을 위협하는 협박을 자행했습니다.저항과 투쟁의 전개: 이와 같은 노예적 계약 강요에 맞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사내하청지회, 울산이주민센터 등은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 앞에서 '임금삭감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공동 전선을 구축해 연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차별과 통제, 성과주의에 기반한 분할 현장 통제

이번 현대중공업의 개편안에는 연 2회 인사평가를 도입해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지급을 차등화하고, 저평가자를 해고(계약 종료)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노동자 간 무한 경쟁을 부추겨 이주노동자 공동체의 단결을 저해하려는 자본의 '분할 통치(Divide and Rule)' 전략이다. 정주 노동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차등적 조건들을 이주노동자에게만 강요하고 있으며, 과거 조선소 내에 '외국인 기량 게시판'을 설치해 노동자의 자존감을 모욕했던 배외주의적 정서가 임금 제도 개악이라는 형태로 재현된 것이다.

 

나쁜 계약 철회하라!

지난 5월 27일, HD현대중공업 자본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 삭감이라는 조선업 초호황 시기 독점이윤을 위한 선제 타격을 시도했다. 이후 6월 5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이주노동자 인사제도 일방적 개편에 대한 철회 및 차별 시정'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6월 13일 '임금삭감 반대, 성과차등임금제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집단행동의 포문을 열었고 17일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 앞 결의대회, 18일 울산시청 기자회견을 이어갔다. 자본의 약탈적 임금 개편에 맞선 노동운동 진영의 투쟁이 확장되고 있다. 다가올 26일엔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에서 또다시 결의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지난 17일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 앞에서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사내하청지회, 울산이주민센터가 공동 주최로 ‘임금삭감 반대, 성과급 차등 임금제 반대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결의대회’가 열렸다. 

“내년 4월 계약이 연장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함께 온 가족들과 스리랑카로 돌아가야 하는 불안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나쁜 계약’에 서명하지 않았고, 여러분과 함께 싸우고 싶다”

이 집회 참석한 스리랑카 노동자 대표는 투쟁의 의지를 밝혔다. 현대중공업 정규직 및 하청 정주 노동자들은 ‘나쁜 계약 분쇄’를 위한 연대를 결의했다.

 

이주노동자에게 노예를 강요하는 자본의 착취에 맞서는 총노동진영의 투쟁이 필요하다.

 HD현대중공업은 임금 개악 및 꼼수 계약 철회, 현장 통제 및 차별 철폐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 및 ‘국적에 따른 차별 금지’를 위반한 HD현대중공업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하고 시정명령해야 한다.

정부는 자본이 이주노동자를 노예처럼 구속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고용허가제 및 E-7 비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독소조항을 철폐하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전면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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