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정부의 기후에너지정책의 집행을 조망해볼 수 있는 정부조직개편이 이뤄지고, 2026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리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란 이름으로 123개 국정과제가 확정되었다. 기후환경분야 국정과제는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라는 국정목표 아래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이란 전략하에 제출되었다. △경제성장의 대동맥, 에너지고속도로의 구축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 △모두가 누리는 쾌적한 환경 구현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 이 그것이다. 그리고 ‘미래 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정부 조직체계의 전면 재조정’을 방향으로 한다면서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부문을 떼어 환경부에 합치는 방식이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등 탄소중립 관련 핵심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취지이다. 하지만 석유·가스·자원·광물 등 자원관련은 그대로 산업부가 담당한다.
이전 윤석열정부가 ‘원자력산업 생태계강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웠다면, 이재명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대전환’을 제출한 것이 큰 차이점이다. 윤석열정부는 원전 2기와 SMR을 신규로 추가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였지만, 이재명 정부는 신규 원전은 건설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천명하고 있다.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지하겠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대전환이 순조롭게 진행될 지는 미지수이다. 올해 또는 내년에 수립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발표되면 알게 되겠지만 아직까지 이재명정부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로 목표를 제시한 적이 없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기후환경에너지부 장관이 2035NDC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의 총누적량이 34GW에 불과한데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최소 100GW 이상으로 늘리려고 계획을 수정하려 하고 있다. 2035년까지 추가로 대략 50~100GW 정도 늘려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라는 청사진을 제시한 적은 있다. 그리고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2029년까지의 재생에너지 누적용량이 67.9G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보면 구체적인 목표나 방침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까지 거론된 규모로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더라도 재생에너지비중은 전체 발전용량의 30%정도에 그쳐서, 2025년 OECD국가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38%)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리고 기후솔루션에 의하면 2024년 우리나라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조금은 1.2조원으로 전년 대비 31.6% 감소했는데, 이는 화석연료 보조금 11.7조원의 10%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국정운영 5개년계획의 시행을 위해 2030년까지 210조 정도의 재정을 확충하고 이중 7조정도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투여한다고 밝혔다. 기후위기대응에는 턱없이 모자란 규모이다. 2026년 환경부예산안에서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의사가 분명한지 의심스럽다. 환경부 소관 예산안은 15조 9000억원 정도이다. 이중 탈탄소정책 추진에 5.5조원이 편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 전기·수소차로의 전환에는 3,765억원이 편성된 데 비해, 재생에너지 활성화에는 448억원만이 편성되어 있다. 산업부소관의 예산안에 편성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예산 8,500억원을 합하더라도 1조원이 안된다.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 쓰이는 3,358억원을 합해야 1조 2천억원을 넘긴다. 산업부 예산안에는 SMR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예산안이 작년보다 305억원이 늘어난 5,194억원이 편성되어 있다. 원전산업의 기술개발에 재생에너지 기술개발보다 더 많은 재정이 투여된다. 보수언론과 원전산업계가 이재명정부의 ‘탈원전’에 대해 우려하는 것과는 달리 정부재정의 쓰임새는 ‘탈원전’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재명정부의 재생에너지전환은 정부(혹은 공공)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다. 민간기업의 참여와 주도를 유도하는 방향일 가능성이 크다. 태양광과 풍력발전에서 민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비중이 압도적으로 커지는 발전민영화의 길을 더 넓히는 방향이다.
그렇다고 이재명정부의 ‘탄소중립’ 의지가 높다고 보여지지도 않는다.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올해 제출해야 할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로 제시된 4가지안 모두 탄소중립실현과는 거리가 멀다. 1안(48%)은 온실가스감축을 2050년에 가까울수록 더 많아지게 하는 방식의 안으로 미래에 부담을 떠 넘기는 안이다. 2안(53%)는 2050년도까지 매년 일정하게 감축하는 경우 2035년도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1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3안(61%)과 4안(65%)은 IPCC의 권고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안이라고 하지만 정부의 정책방향과 재정투자의 규모를 보건데 실행가능성 이전에 채택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 만약 의지가 있다면 4개의 안을 제시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한편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환경부가 기후환경에너지부로 바뀌었지만 기후위기대응을 통합조정하는 부서로 자리매김한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우선 석유, 가스 등의 에너지자원관련 업무는 산업부에 남겨두었고, 에너지분야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에너지위원회도 산업부와 공동으로 구성하기로 되어 있다. 에너지정책이 기후위기 대응보다는 ‘산업’의 관점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보여준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운영과 구성도 변할 것 같지 않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2023년도에 수립된 1차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은 2028년에 이르러서야 다시 세워지게 된다. 따라서 이재명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은 1차 기본계획의 틀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Business As Usual(하던 대로 계속!)’정책은 말 그대로 지속될 것이고, 파리협정의 목표달성은 어려워질 것이라는 판단은 더욱 굳어질 것이며, 그만큼 기후재난은 더 심각해져 갈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의 ‘Turning Point’는 오지 않을 것인가?
이재명정부의 기후에너지정책의 집행을 조망해볼 수 있는 정부조직개편이 이뤄지고, 2026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리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란 이름으로 123개 국정과제가 확정되었다. 기후환경분야 국정과제는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라는 국정목표 아래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이란 전략하에 제출되었다. △경제성장의 대동맥, 에너지고속도로의 구축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 △모두가 누리는 쾌적한 환경 구현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 이 그것이다. 그리고 ‘미래 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정부 조직체계의 전면 재조정’을 방향으로 한다면서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부문을 떼어 환경부에 합치는 방식이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등 탄소중립 관련 핵심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취지이다. 하지만 석유·가스·자원·광물 등 자원관련은 그대로 산업부가 담당한다.
이전 윤석열정부가 ‘원자력산업 생태계강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웠다면, 이재명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대전환’을 제출한 것이 큰 차이점이다. 윤석열정부는 원전 2기와 SMR을 신규로 추가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였지만, 이재명 정부는 신규 원전은 건설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천명하고 있다.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지하겠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대전환이 순조롭게 진행될 지는 미지수이다. 올해 또는 내년에 수립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발표되면 알게 되겠지만 아직까지 이재명정부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로 목표를 제시한 적이 없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기후환경에너지부 장관이 2035NDC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의 총누적량이 34GW에 불과한데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최소 100GW 이상으로 늘리려고 계획을 수정하려 하고 있다. 2035년까지 추가로 대략 50~100GW 정도 늘려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라는 청사진을 제시한 적은 있다. 그리고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2029년까지의 재생에너지 누적용량이 67.9G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보면 구체적인 목표나 방침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까지 거론된 규모로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더라도 재생에너지비중은 전체 발전용량의 30%정도에 그쳐서, 2025년 OECD국가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38%)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리고 기후솔루션에 의하면 2024년 우리나라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조금은 1.2조원으로 전년 대비 31.6% 감소했는데, 이는 화석연료 보조금 11.7조원의 10%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국정운영 5개년계획의 시행을 위해 2030년까지 210조 정도의 재정을 확충하고 이중 7조정도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투여한다고 밝혔다. 기후위기대응에는 턱없이 모자란 규모이다. 2026년 환경부예산안에서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의사가 분명한지 의심스럽다. 환경부 소관 예산안은 15조 9000억원 정도이다. 이중 탈탄소정책 추진에 5.5조원이 편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 전기·수소차로의 전환에는 3,765억원이 편성된 데 비해, 재생에너지 활성화에는 448억원만이 편성되어 있다. 산업부소관의 예산안에 편성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예산 8,500억원을 합하더라도 1조원이 안된다.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 쓰이는 3,358억원을 합해야 1조 2천억원을 넘긴다. 산업부 예산안에는 SMR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예산안이 작년보다 305억원이 늘어난 5,194억원이 편성되어 있다. 원전산업의 기술개발에 재생에너지 기술개발보다 더 많은 재정이 투여된다. 보수언론과 원전산업계가 이재명정부의 ‘탈원전’에 대해 우려하는 것과는 달리 정부재정의 쓰임새는 ‘탈원전’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재명정부의 재생에너지전환은 정부(혹은 공공)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다. 민간기업의 참여와 주도를 유도하는 방향일 가능성이 크다. 태양광과 풍력발전에서 민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비중이 압도적으로 커지는 발전민영화의 길을 더 넓히는 방향이다.
그렇다고 이재명정부의 ‘탄소중립’ 의지가 높다고 보여지지도 않는다.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올해 제출해야 할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로 제시된 4가지안 모두 탄소중립실현과는 거리가 멀다. 1안(48%)은 온실가스감축을 2050년에 가까울수록 더 많아지게 하는 방식의 안으로 미래에 부담을 떠 넘기는 안이다. 2안(53%)는 2050년도까지 매년 일정하게 감축하는 경우 2035년도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1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3안(61%)과 4안(65%)은 IPCC의 권고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안이라고 하지만 정부의 정책방향과 재정투자의 규모를 보건데 실행가능성 이전에 채택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 만약 의지가 있다면 4개의 안을 제시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한편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환경부가 기후환경에너지부로 바뀌었지만 기후위기대응을 통합조정하는 부서로 자리매김한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우선 석유, 가스 등의 에너지자원관련 업무는 산업부에 남겨두었고, 에너지분야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에너지위원회도 산업부와 공동으로 구성하기로 되어 있다. 에너지정책이 기후위기 대응보다는 ‘산업’의 관점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보여준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운영과 구성도 변할 것 같지 않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2023년도에 수립된 1차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은 2028년에 이르러서야 다시 세워지게 된다. 따라서 이재명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은 1차 기본계획의 틀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Business As Usual(하던 대로 계속!)’정책은 말 그대로 지속될 것이고, 파리협정의 목표달성은 어려워질 것이라는 판단은 더욱 굳어질 것이며, 그만큼 기후재난은 더 심각해져 갈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의 ‘Turning Point’는 오지 않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