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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클


노동[이슈와 동향] 개정 노조법2,3조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편집부
2025-10-24
조회수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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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2,3조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 노조법2,3조 개정 후속 대응 워크숍과 그 이후


지난 10월 1일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이후 ’운동본부‘) 주최로 “노조법2,3조 개정 후속 대응 워크숍”이 열렸다. 이 워크숍을 마지막으로 운동본부 활동의 막을 내렸다. 물론 기간 활동의 보고서는 제출될 예정이다. (워크숍 자료집 https://nodong.org/data_paper/7907616)

워크숍에서 먼저 ’원청교섭 실질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교섭의제, 교섭창구단일화 문제와 함께 원하청 교섭의 과제를 발제했다. 발제와 함께 조직력과 투쟁력을 강조했다. 이어서 발제문을 제출한 8개 산별노조별(건설, 공공운수, 금속, 민주일반, 보건의료, 사무금융, 서비스 화섬식품)가 현장의 교섭전략을 초벌 수준에서 발제했다. 개정 노조법2,3조에 대응하는 최초의 ’전략‘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문서이다. 그런데 전체적인 대응 전략이 아닌 교섭전략만이 제출된 것과 초초안적 성격이지만 몇몇 산별을 제외하곤 고민의 수준이나 준비가 많이 부족해 보였다.

더 실망스러운 것은 민주노총의 전략이 없다는 것이다. 개정 노조법에 따른 전략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그 존재 차제로 전략을 제출하는 것이 역할이다. 지난 민주노총의 중집(10.17)과 진짜사장 교섭 쟁취 전진대회(10.22)에서도 민주노총의 전략은 볼 수가 없다. 또한 교섭만으로 좁혀버리는 전략은 앙꼬 없는 찐빵일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급히 먼저 해야 할 것은 전체적인 노동운동의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전략은 단지 교섭 전략만이 아니라 조직과 투쟁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전략이어야 한다. 현재까지 확인하면서 노동운동 진영이 아쉬워하는 것 중 하나가 노조법2,3조가 개정되고 투쟁할 단위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조직상황에 따른 조직화와 이에 따른 투쟁이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교섭은 그 자체로 힘이 없다. 조직력과 투쟁력이 담보되지 않는 교섭은 단지 힘을 낼 수 없는 공전에 불과하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민주노조 운동의 중앙 센터인 민주노총이 해야 한다. 민주노총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모아야 한다. 산별과 정파를 넘어 함께 모여서 전략을 수립해야 하고 그 장을 민주노총이 열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민주노총 주도로 구성된 원청교섭 투쟁본부에는 지역본부의 참여가 극히 미비하다. 이는 총연맹이 산하조직인 지역본부의 참가를 강제하지 않기도 한 측면이 있다. 또한 산별노조 참가도 하청노조 투쟁 단위가 있는 노조 중심으로만 모여있다. 원청사용자성 쟁취 투쟁에서 투쟁하는 단위의 집중만이 아니라 원청의 지휘를 가진 공직사회의 노동자로 구성된 노조(공무원, 전교조 등)도 참여해 20년의 투쟁으로 만든 노조법2,3조 개정에서 원청의 지휘에 있는 단위의 노조 역할도 함께 주문해야 하고 실천하게 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노총의 역할이어야 한다.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몇가지 점검해야 할 것들

많은 것이 있겠지만 다섯가지만 언급해 보자.

먼저, 시행령 대응이다. 교섭의제와 교섭창구단일화가 핵심이다. 이미 자본은 컨설팅을 통해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전방위 압박과 로비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노동부는 민주노조 운동 진영에서는 민주노총만을 대화 상대로 두고 있다. 그렇기에 민주노총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인 민주노총의 대응은 민주노총의 입장을 강력히 제출하고 투쟁을 모으기보다는 노동부와의 간담회를 열고 산별노조에게 주선하는 중개자 역할을 크게 했다. 다행히 지난 10월 15일 민주노총은 ’노조법 2·3조 개정 후속 조치에 대한 민주노총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 의견서도 지난 8월 24일 국회 통과 이후 차일피일 미루다 운동 지영의 지속적 요청에 뒤늦게 제출했다. 노동부는 10월까지 노조법2,3조 개정에 따른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고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반드시 넣겠다고 한다. 이런 와중에 교섭 의제 대응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법 시행이 되더라도 자본의 대응을 통해 지리한 법정 공방으로 노조의 힘빼기 등에 충분히 활용되고 농락당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를 동반한 자본의 현장대응까지 겹친다면 이 법은 투쟁력을 갉아먹게 된다. 복수노조법 시행 직후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로 인해 수많은 민주노조가 파괴되는 경험을 우리는 이미 하지 않았나. 민주노총 전략의 부재와 산별노조의 의견 개진을 위한 중개자 역할 자처, 노동부와의 초기 협의에서의 민주노총의 실책(노동부의 교섭창구단일화 의견에 대해 초기 대응 부족) 등이 겹치며 시행령 대응이 어렵게 됐다. 시급히 전열을 정비하고 민주노총의 입장에 힘이 실릴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폐지 투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투쟁 주체 발굴과 공동투쟁 준비다. 이는 조직력을 갖추는 것이다. 현재 노조법2,3조 개정 이후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투쟁하겠다고 선언하고 준비하는 단위는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뿐이다. 진짜 사장과의 교섭이 필요한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 중 하청,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등을 모두 포함하면 천만명이 넘는다. 이 중 민주노조 운동 진영은 얼마나 조직되어 있는지, 그중 집중적으로 투쟁을 전개할 수 있는 곳과 해야 할 곳은 어딘지를 신속히 파악해야 한다. 산별은 각자 파악하고 판단하는 지점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노총은 산별이 가진 자료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전략을 만들고 전체 노동운동의 집중점을 만들고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세력에게 집중을 요청해야 한다. 전략 없이 조직도 투쟁도 만들지 못하면 현대제철 비정규지회가 고립될 수도 있다. 고립되지 않게 조직하고 투쟁할 태세를 갖춰야 한다.

셋째, 하나의 사업장과 하나의 산별로 해결되지 않는다. 특히 공공부문의 경우 원청 교섭이나 원하청 공동교섭 등이 제출되는데 사업장에 따라 두 개 또는 세 개, 많게는 그 이상의 산별이 엮여 있다. 공무원노조-공공운수노조-대학노조-민주일반연맹-보건의료노조-사무금융노조-서비스연맹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엮여 있고, 한국노총 산하까지 포함하면 더 복잡해진다. 이 문제와 관련해 지난 워크숍에서 좀더 심도있게 언급한 단위는 공공운수노조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민주노총이어야 한다. 네셔널센터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하는 이유이다.

넷째, 그동안 비정규직 투쟁에서 항상 원청과의 관계는 중요한 상수이거나 변수였다. 그래서 원하청 노조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난 워크숍에서 이 문제를 직접 지적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밝힌 산별은 콜센터 노동자와 관련해 원하청 공동교섭의 과제를 제출한 사무금융노조가 거의 유일하다. 원하청 노조간 관계는 적대부터 우호적 형태까지 매우 다양하다. 원하청간의 갈등을 비롯한 문제는 민주노총과 산별이 해결해야 할 역할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내셔널센터인 민주노총이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원청노조, 현장조직(전국, 지역, 주요 사업장 등)까지 가능한 모든 단위를 모아야 한다. 이건 하나의 노조나 현장조직 차원으로 해결할 수 없다. 답답하기도 하고 어쩌면 비참한 현실이기도 하지만 정규직노조 선거에서 비정규직 노조와 함께 원하청 공동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하면 거의다 낙선인게 현실이다. 그래서 소위 활동가라고 불리는 이들은 외면하거나 거부한다. 선량한 차별주의자부터 적대적 차별주의자까지 다양하게 잉태할 뿐이며 이를 무기로 자본은 갈라치기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아 하청노동자를 탄압하고 차별한다. 하청노동자 투쟁이 자본과의 투쟁에 좀더 집중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초기업단위 교섭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초기업단위 교섭이 많이 회자된다. 공공부문만이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산별교섭을 비롯해 노정교섭 등의 초기업단위 교섭 전망과 계획을 제출한다. 그래서 노조법2,3조 개정에 따른 교섭도 초기업단위 교섭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전망과 계획이 동반된다. 지난 워크숍에서 산별별로 제출한 교섭전략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산별교섭과 노정교섭은 혼재되어 있다. 산별교섭의 의제가 노정교섭의 의제가 되기도 하고 그 반대이기도 하다. 의제 구분이 각양각색이고 정돈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의 산별교섭과 노정교섭의 요구안 집중마저 제각각이 될 수 있다. 산별노조에 따라 하나의 의제가 산별교섭 또는 노정교섭의 의제가 각각 될 수도 있지만 정돈이 필요하다. 또한 산별교섭이 이루진다고 해서 사업장의 의제가 모두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을 당장 만들 수 없기에 온전한 원청과의 교섭이 열릴 수 있는 것부터 제시해야 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개정 노조법2,3조 대응 전략을 수립하자. 이 전략에 따라 조직하고 투쟁해야 한다. 조직화에 있어서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먼저 해야 하겠지만 미조직노동자에게 노조법2,3조 개정이 어떤 의미인지를 실물화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럴 때야 조직화 확대의 전망도 함께 열 수 있다. 투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을 먼저 찾고 이를 통해 만들어야 한다.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우리가 갖추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갖추고 있는 것을 극대화하고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지 교섭전략만이 아니라 조직전략, 투쟁전략을 함께 기본적으로 수립하고 노조법2,3조 대응 투쟁을 통한 확장전략까지 마련하자. 아쉬운 부분이 있는 개정 노조법2,3조다. 그럼에도 개정노조법의 이점을 최대한 이용하고 살릴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미흡한게 개정된 노조법2,3조를 온전히 개정하고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페지의 길을 열 수 있다.

전략을 수립하고 투쟁하는 것에 있어 기준은 계급이어야 하고 불안정노동 체제의 극복이며 착취를 멈추는 것이다. 2026년 다가올 경제 위기에 투쟁의 무기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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