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의 원청교섭 쟁취 투쟁, 우리가 답해야 할 것은?
- 투쟁하는 동지들이 고립되지 않고, 비정규직 철폐 투쟁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또 다시 고립되어야 하는가?
지난 8월 27일, 현대제철의 비정규직 노동자 1,890명이 원청 현대제철의 불법파견 및 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하며, 현대제철이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이하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와 직접 교섭에 나서고 2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철회할 것 등을 요구했다.
반응은 뜨거웠다. “더 강경해지는 노조 움직임”, “산업계의 혼란”, “외국 기업 투자 축소”, “재계 법적분쟁 확산 강한 우려” 등의 보도가 언론을 도배했고, 자본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를 정조준하고 집중포화를 때렸다. 이는 8월 24일 노조법 2·3조가 개정된 이후 원청교섭 쟁취를 위해 투쟁하는 동지들이 고립될 위기에 놓인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법으로 원청교섭 쟁취는 불가능하다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현대제철의 자회사 설립을 통한 불법파견 책임 회피 꼼수를 거부하고 2021년 53일 총파업 점거 투쟁을 포함해 꾸준히 원청 사용자성 인정을 위해 투쟁해왔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현대제철의 자회사 꼼수에 포섭되어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를 탈퇴하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직접고용을 움켜쥐고 투쟁하고 있다.
2021년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 2022년 인천지방법원의 직접고용 판결, 2025년 서울행정법원의 원청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판결까지 모두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의 투쟁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하지만 검찰은 현대제철의 불법행위가 이미 명확하게 밝혀졌음에도 현대제철을 기소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 검찰의 기소지연, 불기소 처분 등은 노골적이며 이는 법적 대응만으로는 원청교섭 쟁취가 환상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미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동지들은 원청교섭 쟁취를 위해 투쟁하고 있다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당면한 목표를 원청과의 직접교섭으로, 최종 목표는 직접고용으로 밝히고 있으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주체의 투쟁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현재까지 현대제철의 불법행위를 폭로하고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의 요구를 수면 위로 부상시키기 위한 1차 집중투쟁을 진행해왔다. 8월과 9월에 진행된 검찰과 국회를 중심에 놓은 실천투쟁과, 현대제철 부당노동행위 집단고소, 국정감사 대응 등은 이를 위한 실천이었다.
그리고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11월부터는 2차 집중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1차 집중투쟁이 현대제철의 불법행위를 사회적으로 폭로하고 국회 및 검찰, 정부의 직무유기를 규탄하고 책임질 것을 요구해왔다면, 2차 집중투쟁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현대제철을 직접 타격하는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다.
문제는 책임지지 않는 우리 자신이다
지금 문제는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동지들의 투쟁이 아니라 우리의 실천이다. 노조법 개정 이후 전개되고 있는 원청교섭 쟁취 투쟁은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개정과 지침 마련 속도조차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사실 원청교섭 쟁취 투쟁이 노조법 개정 이전에 없었던 것도 아니며, 노조법 개정 이후에 갑자기 중요해진 것이 아님에도 개정된 노조법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투쟁은 제대로 준비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와 같이 현장에서 진짜 사장의 책임을 묻고자 투쟁해왔던 동지들의 투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며, 투쟁하는 이와 투쟁하지 않는 이의 간극은 점차 커지고만 있다.
적어도 우리는 답해야 하지 않는가?
자회사를 거부하고 원청 사용자성 인정과 직접고용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 우리의 원칙이고 지향이었다면, 이 원칙과 지향을 지키며 투쟁하고 있는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동지들의 투쟁이 고립되지 않고, 전국적 투쟁전선으로 나아가기 위한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 우리 스스로는 최소한 이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10월 22일 원청교섭 쟁취 단위사업장 대표자 전진대회에서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동지들이 제출한 발제문에 있는 “원청과의 직접교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고용을 넘어 비정규직 철폐까지 전선을 유지하여야 한다”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동지들만의 과제가 아니기를, 현실의 노동운동을 하고 있는 모든 활동가들의 과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의 원청교섭 쟁취 투쟁, 우리가 답해야 할 것은?
- 투쟁하는 동지들이 고립되지 않고, 비정규직 철폐 투쟁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또 다시 고립되어야 하는가?
지난 8월 27일, 현대제철의 비정규직 노동자 1,890명이 원청 현대제철의 불법파견 및 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하며, 현대제철이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이하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와 직접 교섭에 나서고 2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철회할 것 등을 요구했다.
반응은 뜨거웠다. “더 강경해지는 노조 움직임”, “산업계의 혼란”, “외국 기업 투자 축소”, “재계 법적분쟁 확산 강한 우려” 등의 보도가 언론을 도배했고, 자본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를 정조준하고 집중포화를 때렸다. 이는 8월 24일 노조법 2·3조가 개정된 이후 원청교섭 쟁취를 위해 투쟁하는 동지들이 고립될 위기에 놓인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법으로 원청교섭 쟁취는 불가능하다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현대제철의 자회사 설립을 통한 불법파견 책임 회피 꼼수를 거부하고 2021년 53일 총파업 점거 투쟁을 포함해 꾸준히 원청 사용자성 인정을 위해 투쟁해왔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현대제철의 자회사 꼼수에 포섭되어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를 탈퇴하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직접고용을 움켜쥐고 투쟁하고 있다.
2021년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 2022년 인천지방법원의 직접고용 판결, 2025년 서울행정법원의 원청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판결까지 모두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의 투쟁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하지만 검찰은 현대제철의 불법행위가 이미 명확하게 밝혀졌음에도 현대제철을 기소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 검찰의 기소지연, 불기소 처분 등은 노골적이며 이는 법적 대응만으로는 원청교섭 쟁취가 환상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미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동지들은 원청교섭 쟁취를 위해 투쟁하고 있다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당면한 목표를 원청과의 직접교섭으로, 최종 목표는 직접고용으로 밝히고 있으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주체의 투쟁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현재까지 현대제철의 불법행위를 폭로하고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의 요구를 수면 위로 부상시키기 위한 1차 집중투쟁을 진행해왔다. 8월과 9월에 진행된 검찰과 국회를 중심에 놓은 실천투쟁과, 현대제철 부당노동행위 집단고소, 국정감사 대응 등은 이를 위한 실천이었다.
그리고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11월부터는 2차 집중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1차 집중투쟁이 현대제철의 불법행위를 사회적으로 폭로하고 국회 및 검찰, 정부의 직무유기를 규탄하고 책임질 것을 요구해왔다면, 2차 집중투쟁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현대제철을 직접 타격하는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다.
문제는 책임지지 않는 우리 자신이다
지금 문제는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동지들의 투쟁이 아니라 우리의 실천이다. 노조법 개정 이후 전개되고 있는 원청교섭 쟁취 투쟁은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개정과 지침 마련 속도조차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사실 원청교섭 쟁취 투쟁이 노조법 개정 이전에 없었던 것도 아니며, 노조법 개정 이후에 갑자기 중요해진 것이 아님에도 개정된 노조법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투쟁은 제대로 준비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와 같이 현장에서 진짜 사장의 책임을 묻고자 투쟁해왔던 동지들의 투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며, 투쟁하는 이와 투쟁하지 않는 이의 간극은 점차 커지고만 있다.
적어도 우리는 답해야 하지 않는가?
자회사를 거부하고 원청 사용자성 인정과 직접고용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 우리의 원칙이고 지향이었다면, 이 원칙과 지향을 지키며 투쟁하고 있는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동지들의 투쟁이 고립되지 않고, 전국적 투쟁전선으로 나아가기 위한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 우리 스스로는 최소한 이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10월 22일 원청교섭 쟁취 단위사업장 대표자 전진대회에서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동지들이 제출한 발제문에 있는 “원청과의 직접교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고용을 넘어 비정규직 철폐까지 전선을 유지하여야 한다”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동지들만의 과제가 아니기를, 현실의 노동운동을 하고 있는 모든 활동가들의 과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